방송 자막광고, 엔터테인먼트법 소송 헌법이 보장한 방송의 자유에는 방송 제작 과정뿐만 아니라 방송의 송출과정에서 방송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을 권리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요. 광고서비스 사업 등을 하는 A가 케이블방송 가입자들 중에서 회원을 모집한 뒤에 A소유의 광고영상송출기기를 연결해 방송 하단에 자막광고를 한 행위가 문제된 사안의 판례를 통해 엔터테인먼트법 관련한 소송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즉 A 광고회사가 별도로 모집한 광고주들로부터 의뢰 받은 자막광고로 인해 방송프로그램의 가로 및 세로 비율이 조정되어 나타났고 케이블 TV회사인 B사 등은 A광고회사가 허락 없이 셋 톱 박스에 광고영상송출기기를 연결해 자신들의 방송을 변조했다면서 방송침해금지 신청을 낸 사안인데요. 앞 서 1,2심은 A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