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테인먼트법

방송 자막광고, 엔터테인먼트법 소송

이응세 2015. 3. 16. 14:44
방송 자막광고, 엔터테인먼트법 소송

 

 

 

헌법이 보장한 방송의 자유에는 방송 제작 과정뿐만 아니라 방송의 송출과정에서 방송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을 권리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요.

 

 

광고서비스 사업 등을 하는 A가 케이블방송 가입자들 중에서 회원을 모집한 뒤에 A소유의 광고영상송출기기를 연결해 방송 하단에 자막광고를 한 행위가 문제된 사안의 판례를 통해 엔터테인먼트법 관련한 소송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즉 A 광고회사가 별도로 모집한 광고주들로부터 의뢰 받은 자막광고로 인해 방송프로그램의 가로 및 세로 비율이 조정되어 나타났고 케이블 TV회사인 B사 등은 A광고회사가 허락 없이 셋 톱 박스에 광고영상송출기기를 연결해 자신들의 방송을 변조했다면서 방송침해금지 신청을 낸 사안인데요.

 

 

앞 서 1,2심은 A광고회사의 자막광고가 나타나 고객들은 자막광고와 함께 방송을 시청할 수 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 B사 등이 편성한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이 의도와 달리 왜곡되어 방송됨으로써 방송에 대한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B가 A광고회사를 상대로 낸 방송침해금지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게 되었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입법 취지와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방송의 자유를 구체화한 방송편성의 자유에는 방송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편성 또는 제작하는 데에 간섭을 받지 않을 자유뿐만 아니라, 방송사업자가 공중에게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과정에서 내용에 변경이 가해지는 등의 간섭을 받지 않을 자유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A 광고회사의 광고행위는 B 회사 등의 광고영업 이익을 침해하여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피고의 광고행위는 방송을 이용한 광고영업 분야에서 서로 경쟁자의 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방송설비와 방송프로그램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해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으로써 원고들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해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한편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인 원고들의 광고영업 이익을 침해하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엔터테인먼트법소송 중에서 방송 자막광고와 관련한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엔터테인먼트법은 관련해 소송수행을 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엔터테인먼트법 소송 이응세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