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 26

컴퓨터사용사기죄 처벌 형사소송변호사

컴퓨터사용사기죄 처벌 형사소송변호사 컴퓨터사용사기죄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는데 요즘 같은 현대사회에서 주로 컴퓨터나 네트워크 시스템 단말기, 현금지급기 등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컴퓨터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컴퓨터의 조작에 의하여 불법한 이익을 얻는 행위가 사기죄에 의하여 처벌되지 않는 처벌의 흠결을 보완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프로그램을 조작하여 예금을 인출해도 잔고가 감소되지 않도록 한 경우나, 다른 사람의 계좌로부터 예금을 이체하여 인출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형사소송변호사와 살펴볼 컴퓨터사용사기죄가 성립되게 됩니다. 여기서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다는 것은 진실에 합치되지 않는 자료를 입력하는..

근저당권 경매절차정지 보증공탁 담보적효력

근저당권 경매절차정지 보증공탁 담보적효력 민사소송법을 살펴보면 소송비용의 담보제공에 관하여 피고에게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민사집행법에 의하면 민사집행법에 규정된 담보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제123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정지를 위한 보증공탁 담보적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하여는 어떻게 되는지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의 정지를 위한 보증공탁은 그 경매절차의 정지 때문에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확보를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 담보적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위 손해배상청구권에 한하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나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소송의 소송비용에까지 미치는 것..

상속재산분할 협의 불성립하면

상속재산분할 협의 불성립하면 상속재산분할은 상속개시로 인해 발생한 공동상속인간에 있어서 상속재산의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상속분에 응하여 그 배분·귀속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청산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해 언제든지 협의를 통해 분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산상속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지 않으면 안 되므로, 상속인의 일부를 제외하고 협의분할을 하거나 무자격자인 상속인이 참가한 협의분할은 원칙상 무효라고 보셔야 합니다. 판례에서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의 등기실무에서도 재산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의..

특허권침해 손해예방을 위한 구제절차

특허권침해 손해예방을 위한 구제절차 특허권침해가 문제된 경우 특허권자가 취할 수 있는 손해예방을 위한 법적 구제절차를 알려드리자면 우선 특허권침해가 문제된 제품의 제조·판매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받아 집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특허법을 살펴보면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특허법 제1항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허권자의 경우 특허법위반죄로 고소한 후 특허권침해여부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그 고소의 취하를 조건으로 구매자로 하여금 구매계약을 해제하도록 강요하고, 기왕에 설치되어 있던 제품을 철거하게 한 경우까지도 정당한 권리의 행사인지 문제될 수 있는데요. 이에 관련된 판례를 보면 특허권자가 특허권침해여부..

사기죄 성립, 빌려준 돈_이응세변호사

사기죄 성립, 빌려준 돈_이응세변호사 현대사회 속에서 사기죄 발생빈도가 절도범죄를 능가하는 추세에 이를 정도로 사기죄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표적 범죄라 할 수 있는데요. 흔히 돈을 빌려주었지만 상대가 빌려준 돈을 안갚으면 정말 난감할텐데요. 오늘은 빌려준 돈 안갚으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지에 대해 이응세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 처분행위로 재산적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죄인데 여기서 기망(欺罔)이라 함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 판례를 보면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차용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

명의신탁자 주택임대차계약

명의신탁자 주택임대차계약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한이 있어 명의신탁자와 계약을 하면 집에서 쫓겨날 위험도 있고 나중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건 아닌지 고민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명의신탁약정의 효력에 대하여 나와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합니다. -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하지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