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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침해 손해예방을 위한 구제절차

이응세 2014. 7. 9. 11:52
특허권침해 손해예방을 위한 구제절차

 

특허권침해가 문제된 경우 특허권자가 취할 수 있는 손해예방을 위한 법적 구제절차를 알려드리자면 우선 특허권침해가 문제된 제품의 제조·판매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받아 집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특허법을 살펴보면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특허법 제1항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허권자의 경우 특허법위반죄로 고소한 후 특허권침해여부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그 고소의 취하를 조건으로 구매자로 하여금 구매계약을 해제하도록 강요하고, 기왕에 설치되어 있던 제품을 철거하게 한 경우까지도 정당한 권리의 행사인지 문제될 수 있는데요.

 

 

                                      

 

 

이에 관련된 판례를 보면 특허권자가 특허권침해여부가 불명확한 제품의 제조자를 상대로 손해예방을 위하여 그 제품의 제조나 판매를 금지시키는 가처분신청 등의 법적 구제절차는 취하지 아니한 채, 사회단체와 언론을 이용하여 불이익을 줄 수도 있음을 암시하고, 나아가 그 구매자에 대하여도 법률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의 경고와 함께 역시 사회단체와 언론을 통한 불이익을 암시하며, 형사고소에 대한 합의조건으로 위 제품제조자와의 계약을 해제하고 자신과 다시 계약을 체결할 것을 지속적으로 강요하여 마침내 이에 견디다 못한 구매자로 하여금 기존계약을 해제하고, 기왕 설치되어 있던 제품까지 철거되도록 하였다면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은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한 행위이고, 특허권자가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회사도 특허권자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손해예방을 위하여 특허권침해가 문제된 제품의 제조·판매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받아 집행하는 등의 법적 구제절차를 택해야 하는데요.

 

만일 법적 구제절차는 취하지 아니한 채 특허법위반죄의 고소취하를 조건으로 구매계약의 해제와 기왕 설치된 제품의 철거까지를 지나치게 강요한다면 그러한 합의를 하였다고 하여도 추후 특허권침해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다면 위와 같은 행위가 불법행위가 되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특허권 이외에도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의 우려가 있다면 그 침해배제와 예방청구를 위해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목적물 가액ㆍ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신청취지와 신청이유 등을 적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