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 4

상품형태 모방 행위(소프트리 아이스크림 사건)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상품형태 모방 행위 (소프트리 아이스크림 사건)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40454 판결 (소프트리 사건) 최근에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형태 모방 행위의 해석에 관한 의미있는 대법원판결이 선고되었다. ‘(주)소프트리’라는 회사가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투명한 컵 또는 콘에 담긴 소프트 아이스크림 위에 벌집채꿀(벌집 그대로의 상태인 꿀)을 올린 모습의 아이스크림을 판매하고 있었다. 그런데 ‘(주)엠코스타’라는 회사가 밀크카우라는 상호로 유사한 방식의 아이스크림을 판매하기 시작하자, 소프트리가 엠코스타를 상대로 아이스크림 판매 금지청구 소송을 2015년 4월에 제기하였다.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지적재산권변호사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 소프트리는 1심에서 엠코스타의 아이스크림 판매행위가 부정경..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영업비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영업비밀 최근 아직 출시되지 않은 자동차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네티즌들이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서울비장경찰청은 위와 같은 혐의로 A 등 3명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는데요. 인천국제공항 화물운송 업체에서 일하는 A는 B사 신차가 출시되기 4개월 전 유럽 시험주행을 떠나기 위해 공항 화물터미널에 대기 중인 해당 신차의 내외부 사진을 6장 찍게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동호회 게시판에 실제 신차 계기판 등의 제목으로 4차례 사진을 올리게 되고 해당 신차 공동구매 업체를 운영하는 C는 이를 다운받아 자신의 홈페이지에 업로드 합니다. 이에 B사는 이들의 사진 유포로 인해 1500억원의 영업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으며 신차 모델 사진이 유출되면서 구형 모델의 판매량이 감소했으며 ..

부정경쟁방지법 뮤지컬 캣츠 독점저작권

부정경쟁방지법 뮤지컬 캣츠 독점저작권 뮤지컬 캣츠가 원작자로부터 독점적 사용권리를 인정받은 사업자만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캣츠의 독점저작권을 보유한 A사는 캣츠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라며 뮤지컬 제작자 B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소송에서 승소하게 된 것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캣츠의 경우 수백회의 내한공연이 이뤄졌으며 유료관람객 수가 약 85만에 달할 정도로 많은 관객이 관람을 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 특정한 사업자의 공연을 나타내는 표시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을 갖지 못한 사업자의 경우 캣츠라는 제목을 사용해 공연할 수 없다고 덧붙였는데요. 캣츠는 2003년부터 정식 라이선스를 체결한 A사에 의해서만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공연된 바 있습니다. ..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보호 등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보호 등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라 할 수 있는데요. 보통 국내에 잘 알려진 타인의 상표나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하게 됩니다. 최근 A신문사의 자회사였다가 A사와 콘텐츠 공급 계약이 해지된 인터넷A사가 더이상 A라는 명칭을 쓸 수 없게 되었는데요. 이는 재판부의 판결에 따른 것으로 A 신문사는 인터넷A사가 계속 인터넷A일보, A신문사의 이름을 상포로 사용하거나 기사, 그림, 영상, 전광판, 간판, 서류, 광고물, 책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재판부는 인터넷 A가 A라는 표지를 사용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