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소송/부정경쟁방지법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영업비밀

이응세 2015. 5. 4. 14:09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영업비밀

 

 

 

최근 아직 출시되지 않은 자동차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네티즌들이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서울비장경찰청은 위와 같은 혐의로 A 등 3명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는데요.

 

인천국제공항 화물운송 업체에서 일하는 A는 B사 신차가 출시되기 4개월 전 유럽 시험주행을 떠나기 위해 공항 화물터미널에 대기 중인 해당 신차의 내외부 사진을 6장 찍게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동호회 게시판에 실제 신차 계기판 등의 제목으로 4차례 사진을 올리게 되고 해당 신차 공동구매 업체를 운영하는 C는 이를 다운받아 자신의 홈페이지에 업로드 합니다.

 


 


이에 B사는 이들의 사진 유포로 인해 1500억원의 영업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으며 신차 모델 사진이 유출되면서 구형 모델의 판매량이 감소했으며 해외 경쟁업체 모방 등으로 해외 영업도 차질을 빚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렇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은 경쟁사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크게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겠다고 생각해 진행한 위와 같은 일들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도 다루고 있는데요.

 


 


영업비밀이라는 것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는 생산방법이나 판매방법 그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하는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은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기 않으므로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중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갖는다는 것은 정보 보유자가 정보를 사용해 경쟁자에 대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거나 정보의 취득 또는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한다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 및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를 말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법원 2011.7.14. 선고 2009다12528 판결을 사례로 살펴보면 우선 갑 주식회사 해외영업팀장 을이 갑 회사에서 퇴직한 이후에 갑회사와 전략적 사업 제휴계약을 체결한 모바일 게임 개발업체인 병 주식회사에 입시하면서 담당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갑 회사에 재직중에 사용하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문서들을 복사해 가져간 사안인데요.

 


이 경우에 대법원 재판부에서는 문서들 중 일부가 경제적 유용성과 비밀관리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갑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히며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오늘은 영업비밀과 관련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한 사항을 살펴보았는데요. 사회가 경쟁이 심화되는 등의 이유로 정당하게 경쟁을 하기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영업비밀에 관한 사안이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으로 인해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면 이응세 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