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자신탁 비용상환 청구권 증권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거해 위탁자가 수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뒤에 수익자를 위해서 유가증권투자의 관리 및 운용을 담당하게 되는 것을 증권투자신탁이라 하는데요. 보통 우리나라의 경우 투자신탁회사와 종합금융회사는 위탁자로서 수익증권의 발행에 의해 조성된 자금을 유가증권에 투자하게 됩니다. 이 후 그 운용수익을 수익자에게 배분하는 것이죠. 증권투자신탁의 유일한 수탁자는 서울신탁은행이라 할 수 있고 신탁재산의 보관 및 출납에 따른 제반 사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오늘은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하에 증권투자신탁의 위탁회사가 신탁재산을 운용하면서 채무부담을 수반하는 제 3자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효력이 수탁회사에 미치는 지와 이러한 비용을 지출 시 수탁회사에 대해 비용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