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절차, 사해행위취소? 상속이 개시된 후에 상속인이 행하는 상속거부의 의사표시가 바로 상속포기입니다. 민법에서는 상속재산이 채무초과인 경우를 고려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상속인에게 선택하게 하는데요. 이 때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권이 있고 상속순위상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자신의 상속지분을 0으로 만들어서 상속포기 효과를 발생시키는 채무자의 상속분할협의의 경우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오늘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실질적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안] 빚 독촉에 시달리던 A는 부가 사망한 뒤 서울 모처에 있는 집을 모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