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

상속포기 절차, 사해행위취소?

이응세 2015. 4. 16. 14:08

상속포기 절차, 사해행위취소?

 

 

 

상속이 개시된 후에 상속인이 행하는 상속거부의 의사표시가 바로 상속포기입니다. 민법에서는 상속재산이 채무초과인 경우를 고려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상속인에게 선택하게 하는데요. 이 때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권이 있고 상속순위상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자신의 상속지분을 0으로 만들어서 상속포기 효과를 발생시키는 채무자의 상속분할협의의 경우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오늘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실질적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안]

 

빚 독촉에 시달리던 A는 부가 사망한 뒤 서울 모처에 있는 집을 모와 함께 상속받았다. A는 여든이 된 모가 홀로 사는 집을 따로 처분할 수 없다고 생각해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고 어머니에게 집을 주려고 했으나 상속포기 기간을 놓치게 된다.

 

빚 때문에 집이 처분될 것을 고민해 A는 모가 단독 상속할 수 있도록 자신의 지분을 0으로 만들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쳤다. 이를 뒤늦게 알게 된 B사는 이에 대해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겠다고 주장했으며 A는 실질적으로 상속포기나 다름없다고 주장한 상황.

 

이에 대해 원심에서는 B사의 사해행위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에서는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판결을 하게 됩니다.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면 A는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데도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해 부동산 권리를 포기하고 어머니가 부동산을 단독 상속하게 했으며 A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이기에 취소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A가 진행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실질적으로 상속포기 절차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상속포기 절차는 사실상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라 밝혔는데요.

 

 

 


즉 인적 결단의 성질을 가진다 볼 수 있기에 재산권만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와는 구별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민법에서 상속포기에 대해 엄격한 기한을 요구하고 있는 사정 등을 볼 때 해당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상속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속포기 절차와 사해행위취소와 관련된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상속과 관련한 분쟁은 생각보다 다양하고 복잡하게 이뤄지고 있어 법률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응세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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