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

유언장 양식 작성, 상속변호사

이응세 2014. 11. 17. 14:04
유언장 양식 작성, 상속변호사

 

 

 

최근 상속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공증변호사의 장인 증인을 선 유언장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있었는데요. A씨의 모친은 공증담당 변호사인 C씨를 찾아 가족 중 특정인 1명에게 유산을 남긴다는 유언장 작성했는데 이 때 그 자리에는 B씨와 함꼐 C씨의 장인이 증인으로 참여했습니다.

 

 

올해 초 모친이 사망하게 되면서 A씨 등 3명은 유언장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유언 당시 참여한 변호사 C씨의 장인은 증인결격자로 B씨가 증인을 선 유언 또한 무효라는 소송을 내게 된건데요. 이에 재판부는 공증담당 변호사인 C씨의 장인은 배우자의 혈족으로 공증인법이 정한 공증인의 친족에 해당되어 유언작성에 참여할 수 없는 증인 결격자가 맞다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리게 된 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사례에 따라 상속변호사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장 양식 작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유언은 공증인이 작성하는 공정증서로 행해지는 것을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라고 할 수 있슨데요.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며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해서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뒤에 각자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하게 되는데요. 공증인이 공정증서의 양식 작성요령에 따라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공정증서유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인증서에 의한 유언장 양식의 작성은 다른 유언 방식과는 달리 유언자의 사망 후 유언장의 존재를 입증하는 법원에의 검인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공정증서가 일단 작성되게 되면 이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다른 유언방식에 비해 분쟁해결이 쉬워지게 됩니다.

 

 

 

다만 상속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공증인을 통해서 유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반 수수료를 유언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장 양식 작성에 있어써는 증인 2명과 함께 공증인 앞에 공정증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말하는 공증인은 상속변호사가 본 공증인법에 따라 공증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사람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등이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장 양식 작성에 대해 상속변호사와 살펴보았는데요.

 

 

 

 

유언을 할 때에는 사적 자치의 일환이기 때문에 자유가 인정되지만 그 방식이나 내용에 있어서는 법에서 정하는 엄격한 절차에 따라 행해져야 합니다. 이러한 유언 시 법률문제나 상속 등의 문제로 벌률상담이 필요하다면, 상속변호사 이응세 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