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

상속소송 대습상속 호주승계 등

이응세 2014. 11. 5. 12:02

 

상속소송 대습상속 호주승계 등

 

 

 

상속소송 변호사가 본 대습상속은 추정상속인이 상속의 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으로 인해 상속권을 상실했을 때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상속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대습상속은 때로 대위상속이나 승조상속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호주상속 개시전에 호주상속인이 직계비속 남자가 사망하거나 결격자로 된 경우 그 직계비속인 남자가 있는 때에 한해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해서 호주승계로 호주상속인이 되게 규정했습니다만, 1990년에 개정민법에서 삭제 되었습니다.

 

 

 

 

즉 여기서 호주승계는 사람의 사망 그밖의 일정한 사유를 원인으로 해 행해지는 호주권의 승계를 말합니다.

 

 

따라서 상속소송 변호사가 본 현행민법상 대습상속이라는 것은 재산상속개시 전에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사망하거나 결격자로 된 경우에 그 자에게 직계비속이 있으면 그 직계비속에 갈음하여 그 직계존속인 피대습자와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는 경우의 상속을 말하게 됩니다.

 

 

 

 

이는 직계비속 사이에 촌수가 가까운 자가 우선한다는 원칙에 대한 예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배우자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되게 됩니다.

 

 

 

 

즉 상속소송 변호사가 본 민법에서는 피대습자의 배우자에게도 대습상속권을 인정한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상속상의 지위를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닫고 볼 수 있습니다.

 

 

 

 

상속소송변호사가 본 판례에서는 대습상속인 인정되는 경우를 상속인이 될 자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혹은 형제자매인 경우에 한한다고 나타내고 있는데요.

 

 

즉 상속인이 될자의 배우자는 민법에 의해 대습상속인이 될수는 있지만 피대습자의 배우자가 대습상속의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었다면 그 배우자에게 다시 피대습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속소송 변호사와 함께 대습상속 호주승계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상속을 진행하다보면 정말 다양한 문제로 인해 법률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에는 홀로 상속소송을 준비하시기 보다는 상속과 관련한 지식과 법률적인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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