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7

[방송] 상속과 유류분반환-2 (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법률방송의 이응세 변호사의 법률의 품격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강의한 동영상을 링크합니다.(동영상의 용량이 너무 커서 직접 올리지 않습니다) 이 동영상은 상속과 유류분 반환에 관하여 강의한 두 편 중 2편입니다. 다소 어려운 내용입니다만, 이 문제에 당면한 분들에게는 매우 유익한 내용입니다. 유류분 반환에 관한 내용은 상속재산분할과 차이가 있으면서도 상당 부분은 공통되기도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uifIu_ku7nc 법무법인 바른 이응세 변호사 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상속 유류분 반환 상속재산 상속재산분할

[방송] 상속과 유류분반환-1 (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법률방송의 이응세 변호사의 법률의 품격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강의한 동영상을 링크합니다.(동영상 자체를 올리려 하니 용량이 너무 커서 올릴 수 없네요) 이 동영상은 상속과 유류분 반환에 관하여 강의한 두 편 중 1편입니다. 다소 어려운 내용입니다만, 이 문제에 당면한 분들에게는 매우 유익한 내용입니다. 유류분 반환에 관한 내용은 상속재산분할과 차이가 있으면서도 상당 부분은 공통되기도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4r2tAIAgoDw 법무법인 바른 이응세 변호사 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상속 유류분 반환 상속재산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인정은?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인정은? 최근 상속재산분할 시에 부모와 같이 산 자녀에게 상속재산을 더 많이 인정해주는 법원의 판결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은 상속재산분할에 따른 기여분 인정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에는 사실 부모를 부양하고 사는 자녀들의 비율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 부모를 부양하는 일이 어쩌면 당연하지 않은 일로 변해가고 있어 그러한 내용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요. 특히 딸과 아들을 구별하지 않고 부양자에 대해 기여분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이 기여분이라는 것은 공동 상속인 중에서 사망한 사람의 재산이 줄어들지 않게 하거나 불리는데 특별히 기여했거나 사망한 사람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 그 기여를 인정하여 그만큼 상속재산분할에 더 이익을 볼 수 있..

상속재산분할협의 상속변호사

상속재산분할협의 상속변호사 여러 명의 공동 상속인이 존재하는 상속재산분할에 있어서 상속인은 개개의 상속재산에 대한 공유지분을 자유롭게 양도한다거나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상속변호사가 본 민법에서 보면 상속재산분할에 대해 공유물 분할에 관한 일반원칙을 준용하고 있는데요. 다만 상속특성에 따라 특별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 우선 상속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뤄지는 일종의 계약이라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은 이미 이뤄진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전부 혹은 일부를 전원합의에 의해 해제한 다음 다시 새로운 재산분할협의를 한다거나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합의를 해제하게 되면 그 협의에 따른 이행으로 변동에 생겼던 물권은 원상태로 복귀하게 됩니다. 다만 상..

상속재산분할 공동상속인 협의

상속재산분할 공동상속인 협의 민법에서는 공동상속의 경우, 일단 그 상속인의 공유가된 유산을 상속분에 따라 분할해서 각 상속인의 재산으로 하는 것을 상속재산분할이라고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러한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상속재산에 대해 공동소유관계가 있어야 하며 공동상속인이 확정되어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할금지가 없어야 하는데요. 가사소송법을 보면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상속재산분할 방법을 정하거나 혹은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때에 공동상속인의 협의에 의하거나 공동상속인들 끼리의 협의가 조정되지 않게 되면 가정법원에 분할청구를 신청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에 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만약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해서 그 상속..

상속재산분할방법 지정 상속변호사

상속재산분할방법 지정 상속변호사 민법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데요.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구두로 본인 소유의 재산을 나누어 가지라고 하였을 경우 이와 같이 유언방식에 위배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방법 지정행위의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 상속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상속변호사가 참고한 민법은 유언의 존재여부를 분명히 하고 위조, 변조를 방지할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의한 유언에 대해서만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언은 사유재산제도에 입각한 재산처분 자유의 한 형태이며 이에 의하여 죽은 뒤의 법률관계까지 지..

상속재산분할 협의 불성립하면

상속재산분할 협의 불성립하면 상속재산분할은 상속개시로 인해 발생한 공동상속인간에 있어서 상속재산의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상속분에 응하여 그 배분·귀속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청산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해 언제든지 협의를 통해 분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산상속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지 않으면 안 되므로, 상속인의 일부를 제외하고 협의분할을 하거나 무자격자인 상속인이 참가한 협의분할은 원칙상 무효라고 보셔야 합니다. 판례에서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의 등기실무에서도 재산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