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 2

상속회복청구권 잘못된 상속

상속회복청구권 잘못된 상속 민법 제99조 제1항에서는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해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으로 인해 침해되었을 때, 상속권자 혹은 그 법정대리인이 그 침해의 회복을 위해 갖게 되는 청구권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즉 잘못된 상속에 대해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청구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상속회복청구권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위에서 언급한 참칭상속인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었거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면서 상속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점유함으로써 진정한 상속인의 재산상속권을 침해하는 자를 말하게 됩니다. 상속회복청구권에 따라 상속회복청구를 할 때는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혹은 지분권..

상속법 2015.01.06

상속회복의 소 상속분쟁변호사

상속회복의 소 상속분쟁변호사 모 대기업 상속분쟁이 서면 공방을 마치고 본격적인 법정 싸움에 돌입한 가운데 상속회복청구권 인정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상속회복의 소에 대해 상속분쟁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하여 상속분쟁변호사가 알려드리면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침해의 회복을 위해 갖게 되는 청구권을 말합니다.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권자는 자기의 상속권이 침해를 받은 경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