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권 잘못된 상속 민법 제99조 제1항에서는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해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으로 인해 침해되었을 때, 상속권자 혹은 그 법정대리인이 그 침해의 회복을 위해 갖게 되는 청구권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즉 잘못된 상속에 대해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청구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상속회복청구권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위에서 언급한 참칭상속인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었거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면서 상속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점유함으로써 진정한 상속인의 재산상속권을 침해하는 자를 말하게 됩니다. 상속회복청구권에 따라 상속회복청구를 할 때는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혹은 지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