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

상속회복청구권 잘못된 상속

이응세 2015. 1. 6. 13:16
상속회복청구권 잘못된 상속

 

 

 

민법 제99조 제1항에서는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해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으로 인해 침해되었을 때, 상속권자 혹은 그 법정대리인이 그 침해의 회복을 위해 갖게 되는 청구권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즉 잘못된 상속에 대해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청구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상속회복청구권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위에서 언급한 참칭상속인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었거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면서 상속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점유함으로써 진정한 상속인의 재산상속권을 침해하는 자를 말하게 됩니다. 상속회복청구권에 따라 상속회복청구를 할 때는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혹은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해야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상속권을 가지는 사실과 청구의 목적물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점유에 속했던 사실, 더불어 참칭상속인에 의해 그 재산상속권이 침해되었을 주장하고 증명해야만 합니다.

 

 

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다64635 판결을 살펴보면 A가 B 등을 상대로 상속회복을 청구하면서 자신에게 상속권이 귀속하는 사실과 청구목적물이 상속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의 점유에 속했다는 사실만을 증명하면 족하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B 등은 직접적으로 반론을 제기하지 않다가 원심에 이르러 부대항소를 제기하면서 A에게 구체적인 상속권 침해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심이 한 차례의 변론기일을 진행한 채 바로 변론을 종결한 뒤에 그 후 A가 구체적으로 상속권 침해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뜻을 담아 변론재기신청을 했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A가 원심판결이 있을 때까지 상속권침해사실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오신하여 증명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임에도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로 변론을 종결하며 A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판결은 위법하다는 판결 이었는데요.

 

 

 

 

원심판결을 살펴보면 원심은 원고가 구체적 상속분이 얼마나 침해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거나 입증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이유로 원고의 상속회복청구를 배척하였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거기에 앞서 본 상속회복청구권의 성질 내지 그 요건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은 없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잘못된 상속으로 필요할 수 있는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상속회복청구로 인해 소송을 진행할 때는 상속회복 목적이 된 재산을 하나하나 열거할 필요는 없지만 판결 효력은 구체적으로 지시된 것 이외에는 미치지 않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지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받을 권리가 침해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상속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하게 됩니다.

 

 

잘못된 상속이 발생한 경우 상속회복청구권에 기해 상속재산 중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이를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해야만 합니다. 관련해 법률자문이 필요하다면 이응세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