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4

상속재산분할협의 상속변호사

상속재산분할협의 상속변호사 여러 명의 공동 상속인이 존재하는 상속재산분할에 있어서 상속인은 개개의 상속재산에 대한 공유지분을 자유롭게 양도한다거나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상속변호사가 본 민법에서 보면 상속재산분할에 대해 공유물 분할에 관한 일반원칙을 준용하고 있는데요. 다만 상속특성에 따라 특별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 우선 상속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뤄지는 일종의 계약이라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은 이미 이뤄진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전부 혹은 일부를 전원합의에 의해 해제한 다음 다시 새로운 재산분할협의를 한다거나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합의를 해제하게 되면 그 협의에 따른 이행으로 변동에 생겼던 물권은 원상태로 복귀하게 됩니다. 다만 상..

상속재산분할 공동상속인 협의

상속재산분할 공동상속인 협의 민법에서는 공동상속의 경우, 일단 그 상속인의 공유가된 유산을 상속분에 따라 분할해서 각 상속인의 재산으로 하는 것을 상속재산분할이라고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러한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상속재산에 대해 공동소유관계가 있어야 하며 공동상속인이 확정되어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할금지가 없어야 하는데요. 가사소송법을 보면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상속재산분할 방법을 정하거나 혹은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때에 공동상속인의 협의에 의하거나 공동상속인들 끼리의 협의가 조정되지 않게 되면 가정법원에 분할청구를 신청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에 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만약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해서 그 상속..

상속재산분할방법 지정 상속변호사

상속재산분할방법 지정 상속변호사 민법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데요.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구두로 본인 소유의 재산을 나누어 가지라고 하였을 경우 이와 같이 유언방식에 위배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방법 지정행위의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 상속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상속변호사가 참고한 민법은 유언의 존재여부를 분명히 하고 위조, 변조를 방지할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의한 유언에 대해서만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언은 사유재산제도에 입각한 재산처분 자유의 한 형태이며 이에 의하여 죽은 뒤의 법률관계까지 지..

재산분할에서 문제되는 점

재산분할 소송에서 특히 문제되는 부분 몇 가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1. 민법상 재산분할 제도 재산분할제도는 1991. 1. 1.부터 시행되었다. 우리 법원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라고 해석하고 있다. 2. 분할 대상 재산 2.1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대상으로 한다. 당사자의 협력에는 직업을 갖고 경제활동을 하여 소득을 얻는 등의 직접적, 실질적, 적극적인 협력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등의 간접적인 협력도 포함된다. 따라서 여자가 별다른 직업 없이 가사에 전념하였다 하더라도 부부가 혼인기간 중에 취득한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분할..

상속법 2012.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