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5

공동저작물 지적재산권 침해, 저작권소송

공동저작물 지적재산권 침해, 저작권소송 최근 연극 각색작가의 동의 없이 뮤지컬 계약을 체결한 원작자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은 사안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공동저작물을 공동저작자와 합의 없이 이용했다면 지적재산권 침해행위가 될 수 있는지 저작권소송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작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판례는 대법원 2014.12.11. 선고 2012도16066 판결인데요. 이를 통해 구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공동저작자가 되기 위한 요건을 비롯해 앞서 언급한 공동저작자가 다른 공동저작자와 합의 없이 공동저작물을 이용할 때 다른 공동저작자의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선 저작권소송변호사가 사..

지적재산권변호사, 발명특허 분쟁

지적재산권변호사, 발명특허 분쟁 최근 스크린골프에서 큰 업계인 A사는 개인 발명가와 발명특허 분쟁에서 패소했는데요. 특허심판원은 개인 발명가 B가 개발한 골프공 공급장치의 특허는 무효가 아니라고 심결한 바 있습니다. 때때로 지적재산권변호사가 살펴보면 발명특허와 관련된 분쟁이 종종 일어나는 데요. 요즘과 같이 새로운 물건들이 빨리 빨리 발명되는 시대에는 관련해 법률 분쟁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적재산권변호사와 발명특허 분쟁과 관련된 판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대법원 2014.11.13. 선고 2011다77313,77320 판결에서는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사용자 등에게 승계시킨다는 취지를 정한 약정 또는 근무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의 완성 사실을 사용자..

사진 초상권 침해, 지적재산권

사진 초상권 침해 기준, 지적재산권 보통 누군가의 초상이 허가없이 촬영되거나 혹은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초상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이름이나 초상, 서명, 목소리 등의 인격적 요소가 파생되는 일련의 재산적 가치를 권리자가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권리를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합니다. 퍼블리시티는 실재하는 사람의 캐릭터에 관한 권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만화나 영화, 소설, 스포츠에 등장하는 가공적이거나 실재하는 인물의 형상, 명칭 등은 대중에게 친숙한 존재로 이를 상품이나 의류, 문방구, 장난감 등 일반 대중을 구매자층으로 삼는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현저한 고객 흡인력을 발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즉 이렇게 상품 선전력 혹은 고객 흡인력에 착안하게 되면서 특정 인물이 자신의 캐릭터 등에 대한 상업적 가..

지적재산권 종류 및 유형

지적재산권 종류 및 유형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른 지적재산권은 법령이나 조약 등에 따라서 인정되거나 보호되게 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지식재산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이나 경험 등에 의해 창출되거나 발견되는 지식, 정보, 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이러한 지적재산권 종류 및 유형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요. 3가지는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지적재산권 종류 및 유형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적재산권 종류 및 유형 중에 산업재산권을 살펴보면 이는 산업상 이용가치를 갖게 되는..

[이응세 변호사의 법률 톡] 늘어나고 있는 기업 간의 지적재산권 및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소송에 대비해야

[이응세 변호사의 법률 톡] 늘어나고 있는 기업 간의 지적재산권 및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소송에 대비해야 최근 특허청은 컴퓨터소프트웨어 관련 발명 심사기준을 개정하고 7월부터 출원되는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에 대해 특허를 부여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같은 기준의 개정은 출원인들의 불편을 덜고 형식적 기재요건을 완화해 소프트웨어기술의 다양한 유형을 특허로 보호해달라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컴퓨터프로그램까지 특허 대상으로 인정하는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국들의 특허제도와 발맞춰 나가기 위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특히 모바일 앱과 같은 컴퓨터프로그램은 특허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특허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는데 21세기는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급속히 변화되고 있는데 우리의 특허제..

언론보도 2014.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