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소송 초기대응 저작권소송분쟁변호사 최근에도 대기업간의 소송 등에서 볼 수 있듯 지식재산의 가치와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저작권소송분쟁변호사가 보았을 때 분쟁도 고도로 전문화되어 특허사건의 전문적이고도 신속•공정한 특허침해소송 초기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특허침해소송의 관할이 확 바뀌는데요. 좀 더 저작권소송분쟁변호사가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전국 지방법원 본원과 지원이 담당하는 1심을 고등법원 소재지 5개 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는 대신 서울중앙지법의 중복관할을 인정하게 됩니다. 또한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항소부가 담당하는 항소심은 특허법원을 전속관할로 해 특허침해소송과 심결취소소송의 관할을 일원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물론 관할 집중으로 인해 당사자의 법원 접근성은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