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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소송 초기대응 저작권소송분쟁변호사

이응세 2014. 7. 16. 10:20
 특허침해소송 초기대응 저작권소송분쟁변호사

 

최근에도 대기업간의 소송 등에서 볼 수 있듯 지식재산의 가치와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저작권소송분쟁변호사가 보았을 때 분쟁도 고도로 전문화되어 특허사건의 전문적이고도 신속•공정한 특허침해소송 초기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특허침해소송의 관할이 확 바뀌는데요.

 

좀 더 저작권소송분쟁변호사가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전국 지방법원 본원과 지원이 담당하는 1심을 고등법원 소재지 5개 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는 대신 서울중앙지법의 중복관할을 인정하게 됩니다. 또한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항소부가 담당하는 항소심은 특허법원을 전속관할로 해 특허침해소송과 심결취소소송의 관할을 일원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물론 관할 집중으로 인해 당사자의 법원 접근성은 다소 떨어질 수 있지만, 특허 관련 소송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특허의 유•무효를 판단하는 심결취소소송과 이를 선결문제로 하는 특허침해소송의 이원적 관할구조로 인한 소송 지연, 특허침해소송을 맡고 있는 일반법원의 전문성 부족 등비난의 목소리가 높았는데 이런 점도 관할 개선의 이유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허법은 특허권 및 특허의 전용실시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저작권소송분쟁변호사가 참고한 특허법 제225조는 특허권 및 특허의 전용실시권을 직접 침해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시권 중에서도 채권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통상실시권은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고의범만을 처벌대상으로 하고 과실범은 처벌하고 있지 않으며 친고죄로 구성하여 고소를 소추요건으로 하고 있다.

 

특허침해죄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이나 해당 침해행위로부터 생긴 물건에 대해서 몰수하거나 또는 피해자의 청구에 의해 그 물건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벌규정을 두고 있어 행위자뿐만 아니라 법인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소송분쟁변호사와 살펴본 특허침해소송은 초기대응, 특히 쟁점특허의 선행기술 조사와 분석이 성패를 좌우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철저하고 지속적인 무효자료 조사가 필수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유능한 특허침해소송 변호사를 활용하는 것이 좋으며 소송당사자의 소송 관여와 관리도 중요합니다. 반드시 침해소송에 승소할 필요가 없다면, 소송대리인의 강경한 대응과 소송당사자의 온건한 협상 등 역할 분담을 통한 전략적인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