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소송에서 특히 문제되는 부분 몇 가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1. 민법상 재산분할 제도 재산분할제도는 1991. 1. 1.부터 시행되었다. 우리 법원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라고 해석하고 있다. 2. 분할 대상 재산 2.1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대상으로 한다. 당사자의 협력에는 직업을 갖고 경제활동을 하여 소득을 얻는 등의 직접적, 실질적, 적극적인 협력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등의 간접적인 협력도 포함된다. 따라서 여자가 별다른 직업 없이 가사에 전념하였다 하더라도 부부가 혼인기간 중에 취득한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