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선운동 공직선거법 적용 형사상담변호사 헌법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선거운동의 자유도 선거의 공정성의 보장이라는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음을 명백히 하였고, 형사상담변호사가 살펴본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며 선거운동의 주체, 기간, 방법 등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낙선운동도 공직선거법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형사상담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