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재산분할소송

법정 상속순위, 상속법률상담

이응세 2014. 10. 16. 09:28
법정 상속순위, 상속법률상담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는 법률 규정에 따라서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게 됩니다. 이를 바로 상속이라고 하는데요. 상속에는 상속인이나 상속순위 등을 모두 법률에 의해 정하는 법정상속과 유언에 의한 유언상속이 있습니다.

 

 

상속법률상담 변호사가 본 우리나라 상속법에서는 보통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해 상속재산의 귀속을 인정하는 유언상속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러한 유언이 없다고 하면 법정상속이 개시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호주권이 강제적으로 상속되는 호주상속에서 임의적으로 상속되는 호주승계로 변경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상속법률상담 내용 중 가장 많은 것이 바로 법정 상속순위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에 따라 오늘은 상속법에 따른 법정 상속순위와 그 외 상속순위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법정상속인은 민법상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법정상속인이 될 수 있게 됩니다. 그 순서는 사망한 자 즉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시작되는데요.

 

 

 

 

즉 상속법률상담 변호사가 살펴본 법정 상속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직계비속은 피상속인의 아들과 딸, 손자와 손녀가 해당되며 피상속인으로부터 출생된 친족에 해당되고 양자인 경우에도 이 직계비속에 속하게 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피상속인을 출생하게 한 친족으로 역시 양부모도 직계존속에 포함되게 되는데요.

 

 

 

 

직계존속으로는 피상속인의 부모, 친조부모, 외조부모가 해당됩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형제자매의 경우 이복형제도 포함되며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경우 조카, 생질, 백부나 숙모, 고모 및 이모 등 3촌과 4촌으로 자신과 같은 시조로부터 갈라져 나온 혈족이 해당됩니다.

 

 

다만 이 법정 상속순위에서 배우자의 경우 1순위와 2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게 됩니다. 상속법률상담 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1순위와 2순위의 상속인이 없다고 하면 배우자는 단독상속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법정 상속순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최근 금융감독원에서는 보험 가입자가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각 보험사가 자세히 안내하도록 했는데요. 보통 보험 가입자가 사망하게 되면 이 법정상속순위에 따라서 사망보험금을 나눠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 피상속인의 양육 책임을 방기한 부모가 보험금을 지급받는 등의 일이 벌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막기 위해서는 사전에 보험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직접 지정하면 되는데요. 만약 보험가입 뒤 가족관계에 변화가 생긴 것이라면 보험수익자 변경권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상속법률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의뢰인들을 보면 상속순위 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분쟁사항으로 인해 고민하고 계신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문제는 고민한다고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이 고민이시라면 상속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변호사를 찾으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