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재산분할소송

상속 증여 재산분할, 증여소송변호사

이응세 2014. 10. 27. 11:20

상속 증여 재산분할, 증여소송변호사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개시되는 것으로 사망 이전에는 미리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녀 등 상속인에게 재산을 주고자 한다면 상속이 아닌 증여의 방법을 이용하게 됩니다. 오늘은 증여소송변호사와 함께 이 상속과 증여에 대해 또한 재산분할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증여재산은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과세물건을 나타내는데요. 여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혹은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게 됩니다.

 

 

 

 

증여소송변호사가 본 민법 554조에서는 당사자의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인 수증자가 그것을 승낙하며 증여가 성립하게 되는데요. 이는 전형적인 무상계약인 점에 특색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증여 계약의 성립에는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경우 아직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언제라도 각 당사자가 이를 해제할 수 있는데요. 이는 증여자가 신중을 기하게 함과 동시에 그 진의를 명확히 하고 증거의 확실을 도모하기 위함이라 볼 수 있습니다.

 

 

 

 

증여소송변호사가 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를 살펴보면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게 되는데요.

 

 

이후 등기 등이 되고 나서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에 대해서는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여가 진행되어 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받은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해서 증여세가 부과되게 하는데요. 이 증여세는 상속세의 보완세의 의미를 가지며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혹은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증여소송변호사가 살펴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일정한 경우에는 증여로 의제되거나 주정된다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속 및 증여에 대해 살펴보고 증여재산분할 등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상속이나 증여 등과 관련한 복잡한 문제는 홀로 준비하시는 것보다, 관련해 지식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법률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