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재산분할소송

상속재산분할협의 상속변호사

이응세 2015. 1. 29. 16:32
상속재산분할협의 상속변호사

 

 

 

여러 명의 공동 상속인이 존재하는 상속재산분할에 있어서 상속인은 개개의 상속재산에 대한 공유지분을 자유롭게 양도한다거나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상속변호사가 본 민법에서 보면 상속재산분할에 대해 공유물 분할에 관한 일반원칙을 준용하고 있는데요. 다만 상속특성에 따라 특별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

 

 


우선 상속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뤄지는 일종의 계약이라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은 이미 이뤄진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전부 혹은 일부를 전원합의에 의해 해제한 다음 다시 새로운 재산분할협의를 한다거나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합의를 해제하게 되면 그 협의에 따른 이행으로 변동에 생겼던 물권은 원상태로 복귀하게 됩니다.
 

 

 

 


다만 상속변호사가 본 민법 제 548조 제1항의 규정으로 이러한 합의해제를 갖고 있다면 그 해제 전의 분할협의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해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며 등기나 인도 등으로 안전하게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판결에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해 법적 성질을 일종의 계약이라 전제했지만 상속은 사실상 매매나 증여와 같은 물권변동 원인행위인 채권계약과 법적 성질이 동일하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넓은 의미에서 볼 때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성립하는 법률행위의 의미는 유사하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좀 더 상세히 살펴볼 수 있는데요. 금일 이야기 해볼 상속재산분할 협의와 상속재산분할청구와 관련된 내용은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다73203 판결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전부 혹은 일부를 합의해제 한 뒤 다시 새로운 재산분할협의를 할 수 있는 지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합의 해제된 경우에도 민법 제548조 제1항 해제의 효과와 원상회복의무와 관련된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판결을 살펴보면 우선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들은 이미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한 다음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상속변호사가 본 대법원의 판결은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합의해제 되면 그 협의에 따른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분할협의가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하지만,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상 이러한 합의해제를 통해서는 그 해제 전의 분할협의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해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등기 및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속변호사와 상속재산분할협의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상속 재산분할과 관련한 내용은 상속에 있어서도 가장 분쟁 사항이 많은 건인데요. 따라서 관련해 경험과 지식이 있는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변호사 이응세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