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소송/저작권법

[대법원판례] 저작권침해나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행위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인정

이응세 2012. 11. 18. 01:38

어떠한 행위가 저작권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더라도, 그 행위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입니다

 

이와 같이 지적재산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 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리를 본격적으로 인정한 것은 대법원 2010. 8. 25.자 2008마1541 결정입니다.

 

대법원
2012.3.29. 선고 2010다20044 판결 【손해배상(기)】

【판결요지】

(중략) 


[6]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7] 갑 주식회사가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한국방송공사와 을 방송사가 방영한 “겨울연가”, “황진이”, “대장금”, “주몽” 등 제호하에 위 드라마가 연상되는 의상, 소품, 모습, 배경 등으로 꾸민 “HELLO KITTY”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 회사가 드라마를 이용한 상품화 사업 분야에서 경쟁자 관계에 있는 한국방송공사 등의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각 드라마의 명성과 고객흡인력을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하여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한국방송공사 등의 해당 드라마에 관한 상품화 사업을 통한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보아, 갑 회사의 제조·판매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이 유】

(중략) 


6. 불법행위에 관한 원고들 및 피고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고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0. 8. 25.자 2008마1541 결정 참조).

 


(2)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원고 한국방송공사가 방영한 드라마 ‘겨울연가’와 ‘황진이’ 및 원고 문화방송이 방영한 드라마 ‘대장금’과 ‘주몽’은 이들 방송사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로서, 이들 방송사는 각 해당 드라마의 명성과 고객흡인력을 이용하여 그에 관한 상품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타인에게 부여하고 대가를 받는 방식 등으로 영업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영업을 통하여 원고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이 얻는 이익은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

 


(나) 그리고 이 사건 각 드라마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기를 얻어 국내 수요자나 해외 관광객들 사이에서 이와 관련한 상품에 대한 수요가 커지자, 피고는 이 사건 각 드라마를 구축한 원고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으로부터 허락도 받지 아니한 채, 피고 제품을 접한 수요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각 드라마를 직접적으로 연상하도록 하고 그러한 연상으로부터 생겨나는 수요자들의 제품 구매 욕구에 편승하여 피고 제품을 제조·판매하였음이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여 넉넉히 인정된다.
먼저 피고는 이 사건 각 드라마가 인기를 끌기 전까지는 피고 제품을 제조·판매한 적이 없었고, 또한 자신의 홈페이지에 “한류 열풍의 주역인 겨울연가, 대장금, 주몽 등 특별한 캐릭터들을 상품화시켜 이미지 변신을 꾀하고 있는데, 이런 멋진 상품들을 파는 매장들은 면세점이나 관광특구 지역에서 판매되고 있는데 남대문의 직영매장을 비롯한 명동, 인사동, 동대문에 가면 만날 수가 있습니다.”라고 게시하여 피고 제품이 이 사건 각 드라마를 상품화한 것임을 명백히 하였다. 그리고 드라마 ‘겨울연가’와 관련하여 그 남녀 주인공들과 유사한 자세 및 그들이 착용하였던 것과 유사한 색깔, 스타일의 옷과 목도리, 겨울을 나타내는 눈과 앙상한 가지 등으로 꾸민 헬로키티 제품, 드라마 ‘황진이’와 관련하여 붉은색의 치마와 꽃무늬 저고리를 입고 어여머리를 올린 헬로키티 제품, 드라마 ‘대장금’과 관련하여 조선 시대 의녀의 복장을 하고 신선로를 들고 있는 헬로키티 제품, 드라마 ‘주몽’과 관련하여 갑옷을 입고 이마에 띠를 두른 다음 한 손에 칼을 들고 있거나 흰색 바탕에 분홍색의 점무늬가 섞여 있고 손목 부위에 분홍색 띠가 있는 옷을 입고 있는 헬로키티 제품 등 그 수요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각 드라마를 떠올리도록 하기에 충분한 의상과 소품, 모습, 배경 등으로 꾸민 피고 제품을 제조·판매하였다. 또한 피고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피고 제품의 이름 앞에 ‘겨울연가’, ‘황진이’, ‘대장금’, ‘주몽’ 등 이 사건 각 드라마의 제호를 직접 기재하기까지 하였다.

 


(다) 그런데 드라마 관련 상품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권리자로부터 허락을 받는 것이 그 거래사회에서 일반적인 관행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 한국방송공사와 원고 문화방송으로부터 허락을 받지 아니한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는 드라마를 이용한 상품화 사업 분야에서 서로 경쟁자의 관계에 있는 위 원고들의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이 사건 각 드라마의 명성과 고객흡인력을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위 원고들의 각 해당 드라마에 관한 상품화 사업을 통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와 같은 피고 제품의 제조·판매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3) 소결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 데카리오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 데카리오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불법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중략)

 


다.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원고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각 드라마 관련 피고 제품의 판매수량과 소매가 합계, 원고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이 직접 상품화 사업을 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가 위 원고들과 각 상품화사업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지급하였을 사용료 및 이 경우 상품화권리를 부여받은 다른 업체들의 판매 감소로 인해 결과적으로 감소하였을 위 원고들의 사용료 수입, 통상적인 상품화 사업 계약에서 소매가 대비 출고가의 비율과 사용료 요율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원고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10,000,000원으로, 원고 문화방송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20,000,000원으로 각 정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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