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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회수청구권 압류 담보권신탁소송변호사

이응세 2014. 8. 18. 09:22

공탁금회수청구권 압류 담보권신탁소송변호사

 

공탁은 금전, 유가증권, 기타의 물품을 공탁소에 임치(任置)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가해자 쪽이 적절한 금액을 법원에 맡겨 합의에 최선을 다했음을 증명해 보이기 위한 것인데요.

 

담보권신탁소송변호사가 다시 말씀드리면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인에 의해 금전, 유가증권, 기타의 물품을 국가기관(법원의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상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법령에 '공탁하여야 한다' 또는 '공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거나 그 공탁근거 규정을 준용하거나 담보제공 방법으로서 공탁을 규정한 경우에 한하여 공탁할 수 있으며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탁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가처분보증공탁금담보권자가 그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 받은 경우에 대해 담보권신탁소송변호사와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면서 가처분보증공탁금 500만원을 현금으로 공탁하였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별도의 판결에 기하여 위 가처분보증공탁금 500만원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담보취소를 구할 수 있을까요?

 

민사소송법을 담보권신탁소송변호사가 살펴보면 담보제공자가 담보하여야 할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면서 취소신청을 하면, 법원은 담보취소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민법 제404조 제1항에 의하면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에 있어서 채무자가 별도의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가처분보증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므로, 채권자로서 담보취소신청권을 대위행사하여 자기를 상대로 담보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지 고려해볼 문제입니다.

 

 

 

 

이에 관하여 하급심 판례를 담보권신탁소송변호사가 보면 가처분보증공탁금에 대한 담보권자가 담보제공자에 대한 별도의 채무명의에 기하여 담보제공자가 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압류•전부 받은 경우 그 담보권자는 담보제공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의 특정승계인으로서 이를 추심하기 위하여 담보제공자를 대위하여 담보권자인 자신을 상대로 담보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법원은 그 담보권자가 자신이 가지는 담보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 그 취소신청을 허용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자를 대위하여 자신을 상대로 담보취소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채무자의 담보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 담보취소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하신 점이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면 담보권신탁소송변호사 이응세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