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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 지위승계하면

이응세 2015. 3. 27. 14:02
부동산신탁 지위승계하면

 

 

 

토지 소유자인 사업시행자가 부동산신탁 회사에 토지를 신탁하고 부동산신탁 회사가 수탁자로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신탁된 토지에 개발사업을 시행했다면 토지가액의 증가로 나타나는 개발이익의 귀속 주체와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누가 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해답을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살펴볼 텐데요. 대법원 2014.8.28. 선고 2013두14696 판결에서 해당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판례에서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로서 사업시행자의 의미도 함께 판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부동산신탁소송변호사와 사안을 살펴보게 되면, A회사는 2006년 B시로부터 B시 일대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C 토지신탁은 2007년 2월 A회사로부터 토지를 신탁 받고 개발사업을 시행한다는 계약을 맺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게 됩니다.

 


C 토지신탁은 같은 해 3월 B시로부터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았고 2010년 3월 공사를 완료해 주택사용승인을 받았는데요. B시는 2011년 3월 C 토지신탁에 개발부담금 14억여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에 C 토지신탁은 대외적으로 토지 소유권자의 지위에 있을 뿐, 개발이익을 향유하는 주체가 아니라며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게 된 사안인데요.

 


1심과 2심에서는 해당 신탁이 종료될 때까지는 수탁자가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의 완전한 소유권자가 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도 신탁재산의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를 포함한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인 C 토지신탁에 완전히 귀속된다며 따라서 토지소유자인 사업시행자로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에 해당한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대법원도 이에 대해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면 부동산신탁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의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지 않으며,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하게 된다고 명시했는데요.

 



 

 

즉 토지 소유자인 사업시행자가 부동산신탁 회사에 토지를 신탁하고 부동산신탁 회사가 수탁자로서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신탁된 토지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라면 토지가액의 증가로 나타나는 개발이익은 해당 개발토지의 소유자이자 사업시행자인 수탁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수탁자를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신탁과 관련하여 지위 승계하면 해당 개발이익의 귀속주체와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누가 되는지 판례를 통해 살펴보았는데요.

 


부동산신탁과 관련해서는 해당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며 관련 소송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탁소송변호사 이응세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