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영업비밀 침해, 처벌은 [헤럴드경제 2월 23일]

이응세 2015. 3. 3. 16:25

영업비밀 침해, 처벌은 [헤럴드경제 2월 23일]

 

 

 

최근 에어컨 기술유출 의혹 사건 등을 계기로 기업의 영업비밀침해에 대해 법적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행 부정경쟁바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집행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가운데 이응세변호사는 영업비밀 종류와 가치는 다양하고 따라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는데요. 기술의 난이도나 보호기간에 따라 변수는 달라질 수 있다며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기사 원문보기  - “영업기밀 빼내라”…진화하는 기업 첩보戰, 처벌은 ‘솜방망이’

 

 

s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