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이응세 변호사의 법률 톡] 상속재산의 지급시기를 다양하게 설계할 수도 있는 유언신탁에 대해 알아두어야 할 것은?

이응세 2014. 9. 26. 11:19

[이응세 변호사의 법률 톡] 상속재산의 지급시기를 다양하게 설계할 수도 있는

유언신탁에 대해 알아두어야 할 것은?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은 신탁을 금융상품의 일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탁 재산의 종류별로 살펴보면 금전 신탁, 증권 신탁, 동산 신탁, 부동산 신탁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관련 상품을 내놓고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유언신탁’입니다.

 

‘유언신탁’은 유언장 작성에서 보관, 사루, 상속문제에 이르는 업무를 대행하는 신탁제도로 신탁회사는 유언서상에 명시된 상속예정 재산을 운용하고 위탁자의 사망 시 유언서 내용대로 유증되도록 합니다.

 

유언공증과 비슷한 유언신탁의 종류

유언신탁의 기본적인 형태는 변호사를 통해 유언을 남기는 유언공증과 유사한데요. 주로 공정증서로 유언을 남기는데 2명의 증인과 공증담당 변호사가 동석한 가운데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말하게 됩니다.

 

공증인이 이를 기록하고 유언자에게 들려주어 정확한지 확인한 후 각자 서명날인하며 작성된 정본은 금융회사가, 사본은 고객이 보관하게 되는데 이처럼 유언신탁은 공증에 의한 유언 방식이므로 유언 방식상의 문제로 인한 분쟁의 소지는 없습니다.

 

최근 초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사후 상속에 대한 걱정을 줄이기 위해 유언신탁을 이용하는 것도 상속과 유언의 문제 해결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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