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퍼블리시티권 엇갈린 판결 [연합뉴스 11월 11일]

이응세 2014. 11. 12. 09:34

 

퍼블리시티권 엇갈린 판결 [연합뉴스 11월 11일]

 

 

 

<이응세 변호사의 법률톡>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엇갈린 판결, 변호사의 역할 중요

 

 

 

최근 자신의 이름을 허락없이 사용하는 제품들이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어 소송을 냈던 연예인 56명이 패소했는데요. 이들은 한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 검색시 쇼핑몰이 검색되어 나오는 것은 퍼블리시티권과 성명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키워드 검색광고는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청구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성명권은 헌법상 인격권으로서 사법적으로 보장되지만 키워드 검색광고로 원고들의 성명권이 침해됐거나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최근 연예인이나 스포츠스타와 관련된 산업이 급격하게 발달하면서 유명인의 이름이나 초상 등을 광고에 이용해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지 여부를 놓고 판결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사실상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근거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인격권으로 재산권적 측면의 문제까지 해결하고 있고 이 권리를 인정할지 여부를 놓고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포털 사이트를 통한 검색 광고나 오픈 마켓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인터넷 환경에서 퍼블리시티권은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뿐 아니라 국내 연예인들의 해외시장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해외 법적 분쟁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는데요.

 

 

대법원의 판결이나 입법을 통해 범위가 지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해 법률가들의 역량 역시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작권소송 변호사 이응세 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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