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개인정보보호법 강화 시행 [헤럴드경제 10월 16일]

이응세 2014. 10. 16. 15:18

개인정보보호법 강화 시행 [헤럴드경제 10월 16일]

 

 

[이응세 변호사의 법률 톡] 더욱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더욱 안전하고 신뢰받는 정보사회 되어야

 

 

최근 강원 평창지역 주민 1,500여명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유출해서 물의를 빚은 공무원과 마을 이장에게 항소심도 벌금형을 선고했는데요. 사실상 현대사회와 같아 IT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구조하에서 개인정보라는 것은 경제 질서의 근간을 이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 대형 카드사의 개인정보유출사고 등 많은 업체들에서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해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사생활의 비밀 보장과 행복추구를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하는 헌법상 권리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한다거나 유출시키는 것은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처리하는 기관 혹은 기업들은 개인정보 처리 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불필요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각종 업무절차 및 관행 등을 개선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정보와 관련된 분쟁으로 인하여 조정을 원할 때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다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해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한다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손해를 입히게 되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이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감경 받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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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