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주가조작(시세조종)

배임죄성립 형사변호사

이응세 2015. 4. 7. 14:09

배임죄성립 형사변호사

 

 

 

회사의 이사 등이 계열회사에 회사자금을 대여한다거나 계열회사의 채무를 회사 이름으로 지급보증 하면서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배임죄가 성립할까요?

 


최근 A그룹 경영기획실 재무팀장인 피고인 B는 계열사의 차명주주들 및 공소외회사를 지배 및 장악할 수 있었고 실제로 이들에게 동일한 시점에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할 것을 지시해 주식매매가 이뤄지게 했습니다.

 


 


이에 대해 형사변호사가 본 원심에서는 이를 통정매매에 해당한다고 보고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바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내용이 배임죄성립이 되는 것인지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법원 2013.9.26. 선고 2013도5214 판결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내용뿐만 아니라 보증인이 변제자력이 없는 피보증인에게 신규자금을 제공하거나 신규자금 차용에 관한 담보를 제공하면서 이미 보증한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도록 한 경우, 새로이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형사변호사가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면 우선, 회사의 이사 등이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하거나 타인의 채무를 회사 이름으로 지급보증함에 있어 그 타인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그를 위하여 자금을 대여하거나 지급보증을 할 경우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데요.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알면서 이에 나아갔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여해 주었다면, 그와 같은 자금대여나 지급보증은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되며 따라서 배임죄 성립이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치는 그 타인이 자금지원 회사의 계열회사라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한편 형사변호사가 본 판결에서는 경영상의 판단을 이유로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는 즉, 배임죄성립에 대해서는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인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하였는데, 피보증인이 변제자력이 없어 결국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될 우려가 있고, 보증인이 피보증인에게 신규로 자금을 제공하거나 피보증인이 신규로 자금을 차용하는 데 담보를 제공하면서 그 신규자금이 이미 보증을 한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도록 한 경우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는데요.

 


형사변호사가 살펴보면, 보증인으로서는 기보증채무와 별도로 새로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을 초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재판부는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형사변호사와 배임죄성립 등 주식매매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양하게 발생하는 이러한 금융과 관련된 형사분쟁,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응세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