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소송/저작권법

음식사진 저작권 합의요구, 저작권변호사

이응세 2015. 4. 17. 13:56

음식사진 저작권 합의요구, 저작권변호사

 

 

 

최근 스마트폰 배달 애플리케이션에 등록된 음식사진과 관련해 음식사진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업체로 음식점주들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저작권변호사가 살펴보면 음식사진 저작권 합의요구와 관련된 주요유형을 보면 음식점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배달앱 측에서 음식사진이 등록된다거나 음식점주가 메뉴판 등에서 촬영하고 전송한 음식사진이 배달 앱 측에 의해 등록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작권변호사가 살펴볼 때 이러한 경우 해당 이미지 판매업체 요구에 섣불리 응하시기 보다는 분쟁 대상이 되는 음식사진 저작권의 저작물성 및 분쟁 유형별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지 해당 소재를 신중하게 검토한 뒤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보아도 촬영대상 자체만을 충실하게 표현하고 촬영자의 창조성이나 개성 등이 별도로 인정되기 어려운 사진의 경우는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는 저작물로 보호받기는 어렵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즉 사진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려면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진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있다고 하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게 됩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이러한 판결내용에 따라 저작권변호사가 본 대법원 2006.12.8. 선고 2005도3130 판결에서도 광고사진 저작권에 있어서 해당 사건 일식 음식점의 내부 공간을 촬영한 사진은 단순히 깨끗하게 정리된 음식점의 내부만을 충실히 촬영한 것으로서 누가 찍어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사진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사진에는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있는 사진저작물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즉 음식사직 저작권 침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합의요구를 한다면 앞 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합의를 빨리 해야 한다 여기시기 보다는 관련해 법률자문을 우선 구하신 뒤에 처리하시는 것이 현명하다 할 것입니다.

 


 


자칫 책임소재가 본인에게 없음에도 합의를 진행함으로 또다른 피해를 경험하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음식사진을 비롯해 다양하게 발생하는 저작권 분쟁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작권변호사 이응세 변호사에게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법률상담 이응세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