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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소송 자기결정권

이응세 2015. 5. 15. 13:56

개인정보 소송 자기결정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대한 정보를 보호받기 위해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종종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기의 의사와는 상관없는 개인정보 유출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정보소송변호사와 함께 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관련한 소송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살펴보고자 하는 판례는 대법원 2014.7.24. 선고 2012다49933 판결인데요.

 


 


이 판례에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의미 및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되어 있는 개인정보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 국회의원 A와 B언론사에서 전교조 명단 등의 정보를 홈페이지에 무단으로 공개하였고 이에 대해 전교조에서는 전교조 가입정보를 자신들 홈페이지에 게시해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또는 단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이러한 개인정보 소송에 대해 대법원 재판부는 우선 인간의 존엄이나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보장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이러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라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여기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나 수집 및 보관, 처리, 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교원이 전교조에 가입여부에 대한 개인정보가 공개되면 원고 전교조에 속한 조합원들이 조합을 탈퇴하거나 비조합원들이 가입하는 것을 꺼리게 될 수 있고 이는 그 존속이나 유지 발전에 지장 받을 수 있는 사안으로 본 것입니다.

 


또한 교원이 전교조에 가입한 것 자체로 학생의 수업권이나 부모의 교육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내용이 일반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내용이라는 것에 재판부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또 인터넷을 통해 개인정보가 공개된 경우 이는 순식간에 광범위하게 전파될 수 있고 이는 중대한 법익 침해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등 피고들의 정보공개행위는 위법하다 판시했으며 이에 손해에 대한 배상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개인정보 소송은 워낙 광범위 하게 나타나고 있고 개인정보 유출이 개인에게 어떠한 피해를 입혔는지 등 분명히 입증해야 하는 경우도 나타납니다.

 

이런 경우에는 홀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 보다는 관련해 경험과 지식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개인정보 소송 이응세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