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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이응세 2015. 5. 6. 13:46

부동산신탁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간주취득세는 재산권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재산의 가액이 증가된 경우 취득으로 간주해 부과하는 취득세를 말하게 되는데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 그 과점주주가 당해 법인의 과세대상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기도 합니다.

 


부동산신탁 변호사가 본 과점주줒는 주주1인과 그의 친족이나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총수의 51/100 이상인 자들을 말하게 됩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 부동산신탁에 있어서의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주식회사 A는 2008년 부동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됩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B 부동산신탁 주식회사와 부동산 담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를 신탁원부로 해 신탁등기를 마치게 됩니다.

 

원고인 B 부동산신탁 회사는 주식회사 A의 주식 총 발행주식의 80%에 해당하는 9만6천주를 보유하고 있다가 각각 C와 D로부터 각 주식회사 A의 주식 6천주를 양수하게 됩니다.

 


 


피고 E 구청장은 2012년 A주식회사의 과점주주인 원고가 A 주식회사의 1만 2천주를 추가 취득함으로 보유 지분의 비율이 10% 증가했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에 따라 원고 보유지분이 증가된 지분의 비율만큼 원고가 주식회사 A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안인데요. 원심법원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1심 역시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서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는 판결을 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부동산신탁에 있어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제도의 취지와 신탁의 법률관계를 비추어 보아 해당 판결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부동산신탁 변호사가 본 대법원 판결에서는 어느 법인의 부동산이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거나 그 법인의 주식 혹은 지분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한 부동산을 그 법인이 보유하는 부동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그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구 지방세법 등에서 정한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신탁에서 발생하게 될 수 있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양하게 발생하는 부동산신탁과 관련된 법률분쟁, 관련해 소송수행경험과 지식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응세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