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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변호사 신탁부동산 가압류

이응세 2015. 4. 20. 14:17

부동산변호사 신탁부동산 가압류

 

 

 

금전채권에 기해 신탁회사에 신탁된 부동산의 가압류가 가능할까요?

 

오늘 부동산변호사는 신탁부동산 가압류와 관련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선 사안은 이렇습니다. A는 B에 대해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후 채무자 B는 자신의 소유 부동산을 신탁회사 C에게 신탁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A는 B에 대한 이 금전채권에 기해 신탁회사 C에게 신탁된 B소유 부동산을 가압류 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변호사가 볼 때 B소유 부동산이 일반적인 소유권이전에 의해 제3자에게 넘어간 경우라고 한다면 B에 대한 단순 금전채권자에 불과한 A가 이미 제3자의 소유가 된 위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다만 신탁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신탁자와 수탁자 간 신탁관계에 따른 사용수익 및 관리관계가 존속하기 때문에 위와 동일하게 봐야 할지 의문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변호사가 볼 때 신탁이란 신탁당사자간 믿음을 바탕으로 자기 재산을 상대방에게 맡겨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신탁재산을 관리하거나 처분하게 하는 재산의 관리 처분제도라 할 것입니다.

 


신탁자로부터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양수한 때에 원칙적으로 수탁자는 그 재산에 대해 대내외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요. 특히 신탁법이 적용되는 신탁의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나 경매를 할 수 없다 규정해 강제 집행 가능성을 원칙적으로 봉쇄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혹은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여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부동산변호사가 살펴보면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혹은 경매를 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을 것이지만 신탁자에 대한 채권자가 신탁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혹은 경매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명백하지 않으며 실제 학설상 다툼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이 대해 부동산변호사가 판례를 살펴보면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구별되어 관리될 뿐만 아니라 위탁자의 재산권으로부터도 분리되어 신탁법 단서의 예외의 경우에만 강제집행이 허용될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신탁을 설정했다고 하면 채권자는 수탁자가 선의일지라도 민법에 따라 사해신탁행위로 보고 그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를 하는 소송을 통해 신탁자의 재산을 다시 복귀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신탁부동산의 가압류와 관련한 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다양하게 발생하는 신탁과 관련한 법률 분쟁은 워낙 다양한 법률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관련해 소송수행경험과 지식이 있는 변호사와 동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동산변호사 이응세 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