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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공기관

이응세 2015. 5. 29. 09:24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공기관

 

 

 

최근 대형마켓이라 할 수 있는 A사에서 개인정보 불법 판매에 대해 화가 난 시민단체들이 탄원서를 제출해 화제가 되었는데요. 우선 해당 탄원서를 살펴보면 A사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판매한 사실이 들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주장했으며 검찰이 여론에 편승해 기소했다며 도리어 맞선 점, 반성의 모습을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표시광고법,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해 벌어들인 수익에 비해 민사소송에서 소비자들이 모두 승소해 받는 금액, 또 공정위에서 부과한 과징금을 합한 금액이 더 적기에 A사가 남는 장사를 했다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즉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내용에 비해 그 처벌이 부족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우스갯소리로 내 정보는 모두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사기업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기관에서도 종종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법원 2014.2.27. 선고 2013도10461 판결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위 판결에서는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의미 및 해당 조항 위반죄는 처리정보 보유기관의 장이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경우, 이러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처리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때에만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시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관련해 위의 판결을 살펴보면 재판부에서는 우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것이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서는 처리정보 보유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을 수 없음에도 이를 열람 또는 제공받기 위하여 행하는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이라고 인정되는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처리정보 열람 또는 제공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명시했습니다.

 

더불어 그렇기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관련한 법률에서의 위반죄는 처리정보 보유기관의 장이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경우와 관련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처리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때에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소지자의 허락 없이 신분확인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주민등록법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 사용한 자를 처벌하는 것과 별도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한 취지 등을 살펴볼 때,

 

이는 주민등록번호 소지자의 허락 없이 마치 소지자의 허락을 얻은 것처럼 행세하거나 자신이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즉 이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그 소지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를 본인 여부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이른 경우가 아닌 한 위 조항에서 정한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관련한 판례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최근 그 위반사례가 다양해지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법률 자문이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이응세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