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소송/저작권법

링크행위의 저작권침해 여부

이응세 2015. 6. 16. 10:55

링크행위의 저작권침해 여부


이응세 변호사



▢ 판결


○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인터넷에서 링크를 하는 행위 자체는 인터넷에서 링크를 하는 웹페이지 등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여,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저작물을 게시하거나 인터넷 이용자에게 그러한 저작물을 송신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웹페이지 등에 직접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그 침해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링크 행위만으로는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이 대법원판결이 선고된 후, 인터넷업계에서 위 대법원판결의 의미에 관하여,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사이트를 링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으나, 위 대법원판결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므로, 다음에서 살펴본다.


▢ 사실관계와 소송경과


○ 사실관계 요약

   피고인 A가 인터넷에 甲 사이트를 개설하였다. 

   해외에 주소를 둔 블로거(C)가 그의 블로그에 일본 만화의 한국어 번역본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불법적으로 게시하였다. 

   갑 사이트의 회원(B)이 위 블로그의 불법게시물의 주소를 링크하는 내용을 갑 사이트에 링크하였다.

○ 공소장 : 피고인 A는 갑 사이트에 B가 불법게시물을 링크함으로써 저작물을 복제, 배포 등을 하는 행위를 그대로 방치하여 상습적인 저작권침해를 방조하였다. 


○ 1심 판결 : 유죄

 ▻ 게시행위자(블로그운영자)인 C를 정범으로 보고, B의 링크행위와 A의 방치행위를 뭉뚱그려서 방조행위로 보았다.

 ▻ A는 사이트운영자로서 불법게시물을 삭제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


○ 2심 판결 : 무죄

 ▻ 게시행위는 복제권 침해에 해당한다. 

 ▻ 게시행위에 대한 방조가 되려면, 복제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여야 하는데, 

    링크행위(와 방치행위)는 복제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이 아니라 침해된 상태를 이용한 것에 불과, 방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 링크행위는 복제, 전송(송신 또는 이용제공)이 아니고, 따라서 정범이 아니다. 방치행위를 방조로 볼 수 없다.  

 ▻ 링크행위가 방조행위가 아닌 이상, 방치행위를 방조의 방조로 볼 수도 없다.





▢ 검 토


○ 방치행위의 유무죄가 문제된 사건이지만, 근본적인 쟁점은 링크행위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다.

○ 링크행위가 복제의 방조가 되는지

 ▻ 2심 판결은 게시행위자의 게시행위를 정범의 실행행위로 보고, 방조의 의미를 정범 실행행위 자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엄격하게 한정하였다.

 ▻ 게시행위자가 정범임은 분명하지만, 게시행위자의 어떤 행위를 정범의 실행행위로 볼 지는 다른 시각도 생각해볼 수 있다.

    링크를 통하여 불법저작물을 수신하는 수신자는 복제권 침해자에 해당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게시행위자는 수신자의 수신행위를 예상하면서 유도하는 것이고, 수신자는 게시행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므로, 게시행위자와 수신자를 공모공동정범으로 주장해 볼 여지가 있다.

    게시행위자와 수신자가 링크를 통하여 연결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링크를 거치지 않고 수신자가 게시행위자의 블로그에 접근할 수도 있으므로, 링크행위의 개입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서 게시행위자와 수신자를 공모공동정범으로 보지 못할 것은 아니다.   

    오히려 링크행위가 게시행위자와 수신자를 연결시켜줌으로써 공동범행을 가능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모든 수신자의 행위가 복제권 침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지만, 게시행위가 있고 일부의 수신자의 행위가 복제권 침해로 인정될 수 있다면, 방조도 인정될 수 있다고 보인다. 

 

○ 링크행위가 전송의 방조가 되는지

 ▻ 저작권법상 이용의 제공만으로 전송에 해당한다는 점을 중시하면, 복제의 경우와 같은 논리적 결론으로 귀결된다.

    불법저작물을 게시함으로써 전송(이용제공)의 실행행위가 있게 되는데, 링크행위는 그 실행행위(게시행위, 이용제공행위) 자체를 용이하게 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 그러나, 저작권법상 전송에는 ‘이용제공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까지 포함되므로, 송신까지 실행행위에 포함된다.

    전송의 실행행위인 송신은 수신자가 링크를 통하여 게시행위자의 블로그에 접속한 이후에 이루어지므로, 링크행위가 전송(송신)을 용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전송의 방조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 점에서 보면, 링크행위가 저작물이 이용제공되어 전송권이 ‘침해된 상태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기는 어렵다. 

 ▻ 2심 판결은 전송에 ‘이용제공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이 포함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으면서도, 링크행위에 관하여 전송의 방조 여부를 다루지 않은 점이 아쉽다.

    그런데 정작 대법원판결은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웹페이지에 직접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그 침해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공중송신권(전송)의 방조까지 부인하는 것처럼 보이나, 이 부분 판시가 전송의 방조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거친 결과인지는 의문이다.





▢ 법률적 의견


○ 쟁점 1 : 링크행위가 복제권, 전송권 침해가 될 수 있는지

 ▻ 공중송신권이 도입된 이후에도 전송의 개념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므로, 링크행위가 전송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링크행위가 전송권 침해가 되지 않는 이유는, 전송의 주체가 링크행위자가 아닌 게시행위자이므로, 전송의 주체가 아닌 링크행위자에게 전송권 침해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쟁점 2 : 링크행위가 복제권, 전송권 침해의 방조가 될 수 있는지

 ▻ 복제권 방조에 관하여

    링크를 통하여 게시물을 수신하는 측에 일시적 또는 영구적 복제가 발생하므로, 수신자가 복제권 침해의 정범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에 링크행위자를 복제권의 방조로 볼 여지가 있다.

    다만, 링크행위자의 저작권 침해 고의 유무가 항상 문제될 수 있고, 일정한 피해금액 범위내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취지의 저작권법 개정안이 입법화된다면, 링크행위를 복제권의 방조로 처벌하기가 더욱 어렵게 된다.

    따라서 수신자를 정범으로 보는 방안은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없다.

 ▻ 전송권 방조에 관하여

    전송에 ‘이용제공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이 포함되어 송신까지 실행행위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보면, 링크행위는 전송의 방조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 차후 유사한 사건에서, 링크행위가 전송의 방조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주장하여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