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송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와 채권양도의 구별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이응세 2016. 12. 16. 17:24
<b><span style="font-size: 18pt; font-family: Verdana; color: rgb(9, 0, 255);">[Q&amp;A]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와 채권양도의 구별&nbsp;</span></b>

 2016. 6. 3. 건설경제신문에 게재된 글입니다.


 

  

공사계약을 하도급하면서 도급인, 원수급인, 하수급인 사이에 하도급대금을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하고 원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면 그 의미와 효력이 무엇인지 유의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A 회사로부터 건설공사를 수주한 B 회사가 C 회사에게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면서, A, B, C가 위와 같은 합의를 한 경우이다. 이응세 변호사

 

이 합의의 의미는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로 해석할 수 있다. ①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가 실제로 시행 내지 완료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B의 A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하도급대금에 상당한 부분 자체를 C에게 이전하여 C가 A에게 직접 그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B는 A에게 공사대금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인 경우이다. 이는 민법상 채권양도에 해당하고, B가 A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C에게 양도하고 그 채무자인 A가 승낙한 것이다. ② C가 하도급계약에 기하여 실제로 공사를 시행한 범위 내에서 A는 C에게 그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고 B에게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인 경우이다. 이는 하도급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에 해당한다.  이응세 변호사

 

 ①과 ②의 중요한 차이는, ①의 경우는 C가 아직 하도급공사를 완료하지 않았더라도 앞으로 완료할 하도급공사의 대금채권 전부가 위 합의로써 B로부터 C에게로 이전한다. 따라서 위 합의 이후에는 A가 B에게 하도급공사 부분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여도 효력이 없다. 위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B의 다른 채권자가 B의 A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하더라도, C에게로 이전된 하도급대금 채권 부분에는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다만 민법상 채권양도의 승낙으로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확정일자가 있는 승낙이어야 하므로, B의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보다 우선하려면, A의 승낙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이응세 변호사

 

 ②의 경우는 위 합의 당시까지 C가 공사를 시행한 범위내에서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금액에 해당하는 B의 공사대금채권이 소멸할 뿐이고, 위 합의 이후에 C가 시행한 하도급공사의 대금채권은 직접지급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위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 B의 다른 채권자가 B의 A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하면, 가압류의 효력은 위 합의 이후에 시행된 하도급공사의 대금 부분에 미치고, 가압류 이후에 A가 C에게 그 하도급공사대금을 지급하더라도 가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응세 변호사

 

 3자간의 합의가 위 ①, ② 중 어디에 해당할지 구별이 쉽지는 않다. 합의내용에 ‘하도급법 제14조에 따라 직접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①보다 ②의 취지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겠지만(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6311 판결 참조), 전반적인 합의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응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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