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송

공사도급계약에서의 지체상금과 감액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이응세 2016. 12. 20. 11:56

 2016년 7월 8일 건설경제신문에 게재된 글입니다.


  


공사도급계약에는 대부분 지체상금 약정이 포함돼 있다. 공사도급계약에서 약정한 지체상금은 수급인인 원고가 건물 준공이라는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26590 판결 등).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공사도급계약에서 약정한 준공기한이 도과한 후에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지체상금 약정은 유효하다(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다14846 판결). 약정한 준공기한을 도과하기 전에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체상금 약정도 효력이 없다고 보지만(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15901, 15918 판결), 이 점에 관하여는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기 전에도 약정 준공기한 내에 공사준공이 불가능한 점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지체상금이 적용돼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건설변호사 건설소송변호사


지체상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는 이상, 지체상금 약정이 있더라도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다. 법원이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 하여 감액하려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위(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과 경제상태, 채무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위 등을 두루 참작한 결과, 손해배상 예정액의 지급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공정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1386 판결). 건설변호사 건설소송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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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을 감액한 사례를 보면, 약정 준공기한으로부터 147일 늦게 공사를 완공하여 도급계약에서 정한 지체상금액수가 85,458,450원인 사안에서, 공사 진행 과정에서 수급인이 도급인 측의 소개로 석공사 하도급업자를 선정하였는데, 그 하도급업자가 현장에 반입한 대리석의 질이 견본품과 다르다는 이유로 도급인이 시공을 반대하여 제품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석공사 시공이 지연되고 결국 전체 공사가 지연된 사정, 건축기간 중 건축업계 전반에 걸쳐 도급계약 체결 당시 예측하지 못한 극심한 자재의 공급 부족과 인력난이 발생하여 그 영향으로 자재 및 인력 수급에 상당한 차질을 빚은 점을 참작하여 지체상금액을 30,000,000원으로 감액한 사례(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24975 판결), 약정 지체상금률이 1/1000이고 공사완공이 218일 지체되어 약정 지체상금이 414,268,048원인 사안에서, 도급계약 상의 조건이 도급인에 의하여 주도적으로 정해져서 공사대금의 변동이 어렵게 돼 있고, 공사규모에 비하여 공사기간이 비교적 단기인 점, 공사기간 당시 소위 IMF(국제통화기금) 사태로 인하여 수입자재의 가격이 폭등하여 수급인이 어려움을 겪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지체상금을 180,000,000원으로 감액한 사례(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1386 판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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