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송

지체상금 계산에 필요한 지체의 시기와 종기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이응세 2016. 12. 22. 10:01

2016. 7. 15. 건설경제신문에 게재된 글입니다.
 

  

지체상금 약정은 통상 지체의 시기와 종기, 지체상금률을 정함으로써, 시기와 종기로 계산된 지체일수에 지체상금률을 적용하는 방법을 취한다. 이때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기간은 지체일수에서 제외한다.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건설변호사 건설소송변호사

공사가 중도에 종료되지 않고 당초의 수급인이 완공하였으나 완공이 지체된 경우에는, 약정 준공기한의 다음날부터 완공 후 공사목적을 인도한 날까지가 지체기간이다. 건물의 공사가 불완전한 경우에는 공사의 미완성과 하자를 구별하는 기준에 따라 지체상금의 종기를 결정한다.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지만,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되었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해석한다(대법원 1997. 10.10. 선고 97다23150 판결). 건물이 완성되었다면 준공검사를 받지 않았더라도 지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지만, 당사자의 지체상금약정에서 준공검사를 종기로 정하였다면 그때까지 지체일수가 산정된다.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건설변호사 건설소송변호사

공사가 완공되었다고 하더라도 인도를 지체한 경우에는 지체상금 약정이 적용되어야 하지만, 통상 공사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목적물 인도의무와 도급인의 공사대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목적물이 완공된 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인도하지 않고 있는 기간은 지체일수에 포함되지 않는다.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건설변호사 건설소송변호사

그런데 수급인이 공사를 진행하다가 완공기한 이전에 공사를 중단한 후 부도가 나서 더 이상 공사를 시행할 수 없게 되어 도급인이 공사도급 계약을 해지하고 연대보증인 등 다른 업체가 공사를 시행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이때 지체기간을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체된 기간이라는 의미에서,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한 날 또는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다른 공사업자가 공사를 시작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간혹 있으나, 법원은 이와 같은 계산방법을 취하지 않는다. 이 경우 약정 준공일 다음 날부터 다른 공사업자가 건물을 완성할 수 있었던 날까지의 기간이 실제 지체된 기간인 바, 여기에서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던 때부터 다른 공사업자에게 공사를 의뢰할 수 있었던 날까지의 기간은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지연된 기간이므로 지체기간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39511 판결).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던 시기(실제 해제한 날이 아님), 다른 공사업자에게 공사를 의뢰할 수 있었던 시기, (남은 공사량에 비추어) 다른 공사업자가 공사를 완공할 수 있었던 시기 등을 확정하여야 한다.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건설변호사 건설소송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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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60714100731736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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