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송

허위 과장 분양광고에 따른 책임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이응세 2016. 12. 25. 14:03

2016년 7월 29일 건설경제신문에 게재된 글입니다.



 

  

분양광고의 내용이 준공된 건물의 현황과 달라서 분양광고가 허위․과장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분양자가 지게 되는 책임을 살펴본다. 기본적으로 분양광고의 내용이 분양계약의 내용에 포함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하자담보책임 여부가 문제되고, 그에 따른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책임을 검토한다. 분양광고의 내용이 분양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착오․기망행위 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취소․계약해제, 기망행위 또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검토한다.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건설변호사 건설소송변호사

 

허위․과장 광고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지만, 선전 광고에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건설변호사 건설소송변호사

 

 

상업시설을 임대하면서 상업시설을 관통하는 모노레일 설치에 관한 정확하고도 충분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고지하거나 설명하지 아니한 채 객관적으로 모노레일 완공이 가능한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보려는 별다른 노력도 기울여 보지 아니하고 해당 상업시설을 경유하는 모노레일이 설치될 것이라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은 통상의 선전·영업활동을 넘어서서 임차인들에게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정에 관한 신의칙상 고지의무 내지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51120 판결).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건설변호사 건설소송변호사

 

 

수분양자들이 아파트의 소유권 내지 수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액은, 수분양자가 실제 지급한 분양대금(여러 차례에 걸쳐 나누어 지출된 경우에는 차액의 계산을 위하여 비교시점을 기준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과 기망행위에 의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던 당시를 기준으로 한 아파트의 시가(적정 분양대금) 사이의 차액이다. 그런데 아파트의 분양계약 당시 시가 내지 적정 분양대금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워서 재산상 손해액의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러한 사정을 정신적 손해의 산정에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7. 6. 1. 선고2005다5812,5829,5836 판결).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건설변호사 건설소송변호사

 

 

한편 위 모노레일 광고 사건에서는,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은 모노레일이 설치되었을 경우의 상업시설의 임차가치와 설치되지 아니한 상태의 상업시설 임차가치의 차액이고, 그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체적인 손해액에 관하여 심리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허위․과장 광고의 내용이 바닥재(원목마루) 광고와 같은 경우에는 광고내용에 따라 시공하는 경우와 실제 시공된 것과의 시공원가의 차이를 계산하여 평당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식을 이용할 수도 있다(위 대법원 2005다5812,5829,5836 판결).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건설변호사 건설소송변호사

 

신문기사 원문 링크입니다.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607281428463190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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