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송

민사유치권과 상사유치권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이응세 2016. 12. 28. 17:09
2016년 8월 12일 건설경제신문에 게재된 글입니다.

  

유치권은 민법 제320조에 따른 민사유치권과 상법 제58조에 따른 상사유치권이 있다.

민사유치권은 점유하는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있어야 성립하지만, 상사유치권은 그에 한하지 않고 상인 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있으면 성립할 수 있다. 한편 민사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채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물건에도 성립할 수 있지만, 상사유치권은 채무자의 물건에 대하여만 성립할 수 있다. 채권이 변제기가 있어야 유치권이 성립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건설변호사 건설소송변호사

A회사가 B회사에 자재를 공급하고 자재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B회사가 신축한 건물을 임차하여 영업을 하면서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이때 A의 B에 대한 자재대금채권은 A가 임차하여 점유하는 건물에 관한 채권이 아니므로, A에 민사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A와 B가 모두 상인이고, A의 자재대금채권은 A와 B 사이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며, A가 점유하는 건물은 채무자인 B 소유의 건물이므로 A의 자재대금채권을 위하여 건물에 대한 상사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건설변호사 건설소송변호사

민사유치권과 상사유치권의 차이는 효력에서 크게 나타난다. 일단 유치권자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유치권이 성립한 건물에 경매가 진행되어 제3자가 낙찰을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유치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는 새로운 소유권자인 제3자에게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없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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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건물에 경매가 개시되어 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마쳐진 이후에 민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그 경매에서 건물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이와 달리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민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건물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타인의 근저당권, 가압류, 세금체납에 따른 체납처분의 등기가 있은 후에 민사유치권이 성립하고 그 이후에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유치권자는 건물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14. 3. 20. 선고 2009다60336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0763 판결).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건설변호사 건설소송변호사

이와 달리 상사유치권의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 등기 이전에 유치권이 성립하였더라도 그 이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면, 그 근저당권자 및 그 근저당권에 기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위의 예에서 A의 유치권이 성립하기 전에 그 건물에 C가 근저당권을 취득하였고, A의 유치권이 성립한 후에 C가 경매를 신청하고 그 경매에서 D가 낙찰받았다면, A는 C 및 D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13. 3. 28.선고 2012다94285 판결).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건설변호사 건설소송변호사


신문기사 원문 링크입니다.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60811110143431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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