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종류 공직선거법소송변호사

이응세 2014. 7. 25. 10:00

공직선거종류 공직선거법소송변호사

 

오는 25일, 26일 이틀간 7.30 재•보궐선거 사전투표를 실시하는데요.

재•보궐선거란 기존에 당선되어 활동하던 선출직 공무원이 당선무효, 퇴직, 사망 등의 이유로 해당 공무에서 이탈하게 되었을 경우, 선거 실시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공백을 채우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제도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번 7.30 재•보궐선거는 상대적으로 관심도 적을뿐더러 선거일도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로 낮은 투표율을 보여 왔는데요. 게다가 지난 6.4 지방선거 때와는 달리 해당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에 위치한 사전투표소에서만 사전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한 표의 비중은 더욱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공직선거법소송변호사와 공직선거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선거종류에는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및 재,보궐 선거 등이 있는데요. 이 가운데 대통령은 임기가 5년이며 대통령은 중임이 금지되어 있으며 선거기간은 23일 동안 이뤄지게 됩니다.

 

 

 

반면에 국회의원 선거의 임기는 4년이며 선거기간은 14일입니다. 또한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도 국회의원선거와 같이 4년의 임기이며 지방자치단체장의 계속 재임은 3기로 제한하고 있고 선거기간은 14일입니다.

 

이와 같은 선거의 경우 대한민국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해져야 하며 선거와 관련하여 부정을 방지해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해야만 합니다.

 

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소송변호사가 참고한 공직선거법입니다.

 

이는 위에서 설명 드린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이 공직선거법이 모두 적용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공직선거 종류에 관련하여 살펴보았는데요. 선거운동은 선거에서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고 공직선거법에서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 남지않은 7.30 재•보궐선거 바르고 정당하게 이뤄지는지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직선거법소송변호사 이응세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