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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해지 예금채권양도 청구

이응세 2014. 8. 13. 09:43

명의신탁해지 예금채권양도 청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實名)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 예금주 명의를 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인 예금출연자가 명의신탁을 해지하면서 명의인에 대하여 예금채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실명제란 한국의 금융실명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에 의거, 1993년 8월 12일 이후 모든 금융거래에 도입되었는데 금융기관과 거래를 함에 있어 가명이나 차명이 아닌 본인의 실지명의, 즉 실명으로 거래해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명령시행 이후 예금주 명의를 신탁한 경우,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과의 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권리를 명의신탁자에게 이전하여 줄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위 명령 제3조 제3항은 단속규정일 뿐 효력규정이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출연자와 예금주인 명의인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상 명의인은 출연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반환채권을 출연자에게 양도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연자는 명의신탁을 해지하면서 명의인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의 양도를 청구하고 아울러 금융기관에 대한 양도통지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명의신탁을 해지하면서 명의인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의 양도를 청구하고 아울러 금융기관에 대한 양도통지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금융 관련 궁금하신 점이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금융소송분쟁변호사 이응세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