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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 보상청구권 신탁소송변호사

이응세 2014. 8. 14. 11:01

수탁자 보상청구권 신탁소송변호사

 

신탁재산에 관한 조세, 공과(公課), 기타 신탁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은 신탁재산의 명의자이자 관리자인 수탁자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데요. 수탁자는 신탁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수탁자는 법에 따라 그리고 신탁문서에 명시된 권한을 가지며 신탁내용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를 할 묵시적 권한이 있습니다.

 

 

 

 

수탁자로서는 위와 같은 채무를 신탁재산으로 변제할 수도 있고, 자신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변제할 수도 있는데요. 신탁사무가 정당하게 행해진 한 위와 같은 비용은 실질적으로 신탁재산의 채무이기 때문에 자신의 고유재산으로써 이를 변제한 수탁자는 신탁재산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신탁소송변호사가 참고한 신탁법 제4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탁자의 보상청구권(비용상환청구권)은 수탁자가 신탁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정당하게 부담하게 되는 비용 또는 과실 없이 입게 된 손해에 관하여 신탁재산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탁자가 재임 중에는 신탁재산의 관리인이 수탁자 자신이어서 신탁재산에 대하여 보상청구권(비용상환청구권)을 강제집행과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수는 없지만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한 후에는 신수탁자를 상대로 보상청구권을 행사하여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다른 권리자에 우선하여 보상청구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을 뿐이지만, 수탁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보상청구권(비용상환청구권)은 수탁자가 개인적으로 갖는 권리로서 독립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양도될 수도 있고 권리질의 목적도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탁자가 신탁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대하여 행사하는 소위 자조매각권은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명의인으로서 관리처분권을 가지는 데에 근거한 것이고, 수탁자가 자조매각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신탁재산의 관리인으로서 신탁의 목적에 따라 신탁재산을 처분하여야 하는 제한이 따르게 되는데요.

 

 

 

 

 

따라서 개인으로서의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하여 가지는 보상청구권(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질권자라고 하더라도 신탁재산에 대하여 자조매각권을 직접 행사할 수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하신 점이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면 신탁소송변호사 이응세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