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

동시사망 상속은 어떻게?

이응세 2014. 9. 10. 10:47

동시사망 상속은 어떻게?

 

동일한 위난에 의하여 사망한 수인의 사망자 중 사망의 전후를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이들이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게 되는데 태풍이나 화재, 교통사고 등에는 종종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곤 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과 하나 밖에 없는 아들이 비행기사고로 사망한 경우 상속은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보통 남편의 재산은 시부모님과 배우자가 공동으로 상속받고, 아들의 재산은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게 되는데요.

 

이는 동시사망이라고 하여 남편과 아들이 동시에 사망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남편과 아들은 서로의 재산에 대해 상속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편의 재산은 배우자와 시부모님이 공동으로 상속받고, 아들의 재산은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습니다.

 

 

 

 

 

이 경우에 사망시기의 전후는 상속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이지만 누가 먼저 사망하였는지 증명하기 곤란합니다.

 

남편이 먼저 사망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남편과 아들의 재산은 배우자가 모두 단독으로 상속하게 되며 아들이 먼저 사망했다면 배우자는 남편과 아들의 재산 모두 시부모님과 공동으로 상속받습니다.

 

 

 

 

참고로 만약 남편에게 다른 자녀가 있거나 혹은 아들에게 배우자나 자녀가 있다면 남편의 부모님은 상속에서 제외되고, 다른 아들과 혹은 아들의 자녀와 배우자가 공동상속하게 됩니다.

 

입법례를 살펴보면, 로마법과 프랑스는 연소자가 먼저 살아남은 것으로 추정하는 연소자생존추정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독일과 스위스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우리민법은 동시사망으로 추정하는데요.

 

 

 

 

민법 제30조에 의하면,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추정은 법률상 추정으로서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하였다는 전제사실에 대하여 법원의 확신을 흔들리게 하는 반증을 제출하거나 또는 각자 다른 시각에 사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법원에 확신을 줄 수 있는 본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망의 선후에 의하여 관계인들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할 때 충분하고도 명백한 입증이 없는 한 위 추정은 깨어지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