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

상속소송, 재산상속 포기각서

이응세 2014. 10. 23. 11:41
상속소송, 재산상속 포기각서

 

 

 

상속소송 변호사가 살펴본 민법에서는 상속포기에 대해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라고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통해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상속 포기는 일부만 또는 조건부로 포기하는 것은 불가한데요. 이는 상속포기가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상속은 재산의 상속으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채무 도한 상속에 포함되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없더라도 피상속인에게 채무가 있으면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 채무를 변제해야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 재산상속 포기각서는 재산상속에 대한 포기 의사를 표명하는 내용의 문서로 이 재산상속 포기각서를 작성할 경우 대상이 되는 재산에 대한 표시와 더불어 재산을 포기하는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해야만 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신고를 해야합니다. 상속소송 변호사가 본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상속포기 신고를 하려면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뒤에 신고인 혹은 대리인이 기명날인 하거나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재해야 할 해당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및 주소, 성명, 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 청구의 취지와 원인

- 청구의 연월일

- 가정법원의 표시

-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 상속의 포기를 하는 뜻

 

 

 

 

이러한 재산상속포기 신고서에 잘못된 기재사항이 없으면 가정법원에서는 이를 수리하게 됩니다.

 

 

상속소송 변호사가 본 민법에서는 상속포기의 경우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해 그 효력이 있다고 나타내고 있고 상속인이 여러명이면 그 중 어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재산상속 포기각서 및 상속포기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재산상속과 관련한 문제는 자칫하면 가족끼리 감정싸움으로 번질 수 있을만큼 명확하고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 볼 수 있는데요.

 

이 때에는 상속소송 법률상담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