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

생명보험금 상속포기 대상

이응세 2014. 9. 23. 09:18

생명보험금 상속포기 대상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 중 적극적 재산보다 소극적 재산, 즉 채무가 많아 자식들이 이와 같은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으려면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상속은 재산 상속만이 아니라 채무도 상속되기 때문에 상속 재산이 하나도 없더라도 피상속인이 채무를 지고 있는 때는 상속인들이 그 채무를 상속하게 돼 이를 변제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는데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을 택할 수 있습니다.

 

 

 

 

 

 

 

일단 상속포기를 하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일단 발생한 상속의 효력, 즉 권리•의무의 승계는 부인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이 되며, 일단 상속을 포기한 후에는 이를 다시 취소하지 못합니다.

 

한편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상속 또는 그와 같은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의 생명보험금이 상속재산에 속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이며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유재산이란 상속이나 양도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과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되는 말로써 예를 들어, 상속인이 한정승인(限定承認)을 하게 되면 상속재산은 상속인의 고유재산과 분리되는데요. 또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관리합니다.

 

 

 

 

또한, 위 판례는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상법 제733조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을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신고를 하였더라도 생명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