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회사 신탁재산 상계권은? 오늘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른 수탁회사의 신탁재산 상계권에 대해 살펴볼까 하는데요. 대법원은 최근 신탁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는 수탁자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사실상 신탁의 경우 형식적인 소유권은 수탁자에 귀속됩니다. 하지만 경제적 과실은 위탁자 혹은 수익자에게 귀속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기존에 신탁재산과 관련된 세금 납세의무를 누가 부담하는 지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른 투자신탁에 의해 수탁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신탁재산에 속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권의 행사자는 누가 될까요?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다49241 판결을 통해 해당사항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판결을 살펴보면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른 투자신탁에 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