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법 신탁법/금융 22

수탁회사 신탁재산 상계권은?

수탁회사 신탁재산 상계권은? 오늘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른 수탁회사의 신탁재산 상계권에 대해 살펴볼까 하는데요. 대법원은 최근 신탁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는 수탁자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사실상 신탁의 경우 형식적인 소유권은 수탁자에 귀속됩니다. 하지만 경제적 과실은 위탁자 혹은 수익자에게 귀속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기존에 신탁재산과 관련된 세금 납세의무를 누가 부담하는 지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른 투자신탁에 의해 수탁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신탁재산에 속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권의 행사자는 누가 될까요?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다49241 판결을 통해 해당사항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판결을 살펴보면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른 투자신탁에 의해..

명의신탁 주식 문제 법률상담

명의신탁 주식 문제 법률상담 지난 해 6월 국세청에서 명의신탁 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진행함으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들이 명의신탁 주신 문제 법률상담을 필요로 하시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차명주식을 찾아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사실 명의신탁 주식의 경우 맡길 때는 쉽게 여기지만 찾아오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문제들을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소기업들은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이라 할 수 있고 기업의 존폐까지 걸려있는 경우가 있어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그로 인해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시행한 것이지만 쉽지가 않은 상황이죠. 만약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신청했다가 예상치 못하게 다른 세금을 과다하게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 들이 있습니다. 오..

투자신탁 투자자보호, 신탁법변호사

투자신탁 투자자보호, 신탁법변호사 신탁법변호사가 살펴볼 때 금융 투자에는 여러가지 위험이 따를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개인의 금융 투자에는 더 다양한 위험이 따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금융 당국에서는 자본시장통합법을 통해서 개인 금융 투자자를 투자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판례를 통해 투자신탁을 진행함에 있어서 투자자보호와 관련하여 신탁법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 신탁법상담변호사와 살펴볼 판례의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 A자산운용회사는 사모형 부동산펀드를 설정하고 신탁 약관보다 구체적인 내용의 운용계획서를 직접 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고객들에게 교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과 다르게 펀드를 설계 · 운용했습니다. 수익증권을 취득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

증권투자신탁 비용상환 청구권

증권투자신탁 비용상환 청구권 증권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거해 위탁자가 수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뒤에 수익자를 위해서 유가증권투자의 관리 및 운용을 담당하게 되는 것을 증권투자신탁이라 하는데요. 보통 우리나라의 경우 투자신탁회사와 종합금융회사는 위탁자로서 수익증권의 발행에 의해 조성된 자금을 유가증권에 투자하게 됩니다. 이 후 그 운용수익을 수익자에게 배분하는 것이죠. 증권투자신탁의 유일한 수탁자는 서울신탁은행이라 할 수 있고 신탁재산의 보관 및 출납에 따른 제반 사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오늘은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하에 증권투자신탁의 위탁회사가 신탁재산을 운용하면서 채무부담을 수반하는 제 3자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효력이 수탁회사에 미치는 지와 이러한 비용을 지출 시 수탁회사에 대해 비용상..

투자신탁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등

투자신탁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등 투자신탁은 일반 대중으로부터 위탁회사가 자금을 모집해서 이를 투자가들 대신해 유가증권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투자가에게 나누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통 증권투자신탁과 부동산투자신탁, 상품투자신탁 등이 있지만 한국에서는 증권투자신탁만 허용중에 있습니다. 증권 투자신탁은 투자가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매회 독립된 신탁재산으로서 운영하는 것과 미리 일정액을 정해둔 뒤에 이에 달할 때까지 수시로 수익증권을 발행해 모집된 자금을 최초의 신탁재산에 합쳐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신탁의 경우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에서 정한 간접투자증권 가치에 중대한 부정적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나 어떠한 사항이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지를 판단해야만 합니다..

주식명의신탁, 명의신탁해지 하려면

주식명의신탁, 명의신탁해지 하려면 주식명의신탁은 법인의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려서 명의등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형식적인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주식명의신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실 소유자와 명의가 다르고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추정되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 납부대상이 될 수 있어 문제가 됩니다. 기존에 국세청은 주식명의신탁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나 주식변동조사등을 통해 철저하게 분별한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도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실제로 주식명의신탁을 통해 증여세나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변칙적 수단으로 악용하던 사례가 많았습니다. 주식은 주주명부에 명의등재만으로도 소유권이 손쉽게 이전되기 때문에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종종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명의신탁주식 증여세 과세?

명의신탁주식 증여세 과세? 과거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3인 이상의 발기인의 요건을 충족시켜야만 했고 그로 인해 주식 일부를 가족이나 지인 및 직원들에게 명의신탁해 주주명부에 등재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그런데 2001년 이후 개정된 상법에서 발기인 수제한을 없앰에 따라 불합리한 명의신탁 주식의 발생을 야기했던 주 원인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명의신탁주식 보유기간이 길어짐으로 인해 실 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필요한 입증 서류 등을 구비하기가 어려우며 그 사실 관계를 입증하지 못해 실 소유자에게 환원하기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최근 부친상을 치른 대표 A씨는 아버지 친구 명의로 해두던 아버지 소유의 주식을 되찾아오는 과정에서 상속가액에 포함해 과다 상속세를 부과받게 되었..

증권회사의 책임 횡령 등

증권회사의 책임 횡령 등 모 증권회사의 지점장이 월 1%의 이자를 받기로 하는 수익약정을 고객과 체결한 뒤 증권투자예수금을 챙긴 뒤 그 돈을 횡령하고 잠적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경우 증권회사의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책임에 관하여 민법에서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위 사안에서 증권회사는 지점장의 사용자인데, 지점장이 증권투자예수금을 횡령한 행위가 증권회사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 문제되는데 이에 관하여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을 보셔야합니다.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 활동 내..

증권거래법 위반 임원자격 상실

증권거래법 위반 임원자격 상실 임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증권거래법을 살펴보면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거나 이 법 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벌금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증권회사의 임원이 되지 못하며, 임원이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호에서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사례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투자자문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유가증권의 매매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고의로 허위의 시세 또는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증권거래법 위반죄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벌..

주식의 담보 금융상담변호사

주식의 담보 금융상담변호사 주식은 원래 환금성(換金性)이 있기 때문에 담보로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데요. 주식을 담보로 잡는 방법에는 기명주식과 무기명주식이 서로 다른데 무기명주식은 동산과 같이 취급하여 금융상담변호사가 참고한 민법 제330조 이하의 규정이 적용되지만 기명주식의 경우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금융상담변호사가 언급한 환금성이란 자산의 완전한 가치를 현금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하며 환금성은 자산의 완전한 가치를 현금화하는데 필요한 기간으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기명주식의 경우 약식질과 등록질이 있는데 약식질은 서로간의 계약과 주권의 교부로 성립하고 이를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질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등록질은 당해 회사의 주주명부에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