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당원집회 제한 당원이란 말 그대로 정당의 회원을 말하는데요. 당원자격을 몇 가지 살펴보면 당비를 정기적으로 납입하고 정식으로 발행된 당원증을 가진 자만을 당원으로 하는 정당도 있으며, 신청서에 이름과 주소를 기입하는 것만으로 당원이 되는 정당도 있는 등 다양합니다. 공직선거법을 살펴보면 정당은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당원의 단합•수련•연수•교육이나 그 밖의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가 실시 중인 선거구 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집회를 개최할 수 없는데요. 이때 연락•지시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당원 간의 면접은 당원집회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 이를 위반한다면 해당 당부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해당 당부의 간부 또는 당원의 경우 2년 이하의..